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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양학섭
  • 기획
  • 입력 2011.10.05 14:18

저축은행 7개사 퇴출 …

서민만 ‘날벼락’ 은행이름 달고 서민 돈 유용

대출한도 위반 등 대주주 사금고화

연초부터 바람 잘 날 없는 저축은행업계가 또 다시 퇴출 칼바람에 휘청이고 있다. 이번 구조조정을 통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채권 등 고질적인 환부를 도려내고, 저축은행업계의 건전성이 높아질 수 있을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금융당국의 칼끝에 지난 9월 18일 토마토·제일·제일2·프라임·에이스·대영·파랑새저축은행 등 총 7곳의 저축은행 영업이 정지됐다.

특히 업계 2위 토마토저축은행, 3위 제일저축은행까지 영업이 정지된 것은 시장에 큰 충격을 일으켰다.  

금융위는 9월 18일 금융감독원의 경영진단 결과 및 경영평가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제일, 제일2, 프라임, 대영, 에이스, 파랑새, 토마토 등 7개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6개월간 영업정지 포함) 내렸다.

제일, 프라임, 대영, 에이스, 파랑새, 토마토 상호저축은행 등 6개사의 경우 금융감독원의 경영진단 결과 BIS자기자본비율이 기준(1% 미만)에 미달하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며, 경영개선계획이 불승인되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 부실금융기관 및 경영개선명령(영업정지 포함) 부과 대상에 해당되어 영업정지를 당했다.

제일2상호저축은행의 경우 BIS자기자본비율이 기준(1% 미만)에 미달하고, 모회사인 제일상호저축은행의 영업정지에 따른 대규모 예금인출사태로 유동성 부족이 명백히 예상될 뿐만 아니라 회사가 영업정지를 신청해 옴에 따라 영업정지를 포함한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했다.

                                       7개 영업정지 상호저축은행의 주요 재무 현황

(단위 : (단위: 억원, %)

구분

제일

제일2

프라임

대영

에이스

파랑새

토마토

총자산

33,137

10,610

12,566

6,176

9,918

4,182

38,835

총여신

30,470

7,590

9,061

4,013

13,275

3,778

33,614

총수신

30,553

9,853

11,328

5,909

12,796

4,142

39,776

BIS비율

△8.81

△0.63

△4.14

△9.13

△51.10

△5.50

△11.47

순자산

△2,070

118

△489

△303

△3,787

△300

△4,419

*            2011년 6월말 기준, 순자산은 ’11.7월말 기준

경영개선명령은 금년 9월 18일 12시부터 내년 3월 18일 24시까지 6개월간 영업정지 (만기도래어음 및 대출의 만기연장 등 일부 업무 제외)되며,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이 선임(제일2상호저축은행 제외)된다.

그리고 45일 이내에 유상증자를 통한 BIS자기자본비율 5%이상 달성 등 자체적인 경영정상화를 실천하지 않으면 문을 닫게 된다.

그리고 금융위원회는 7개 상호저축은행의 영업정지와 아울러 6개 상호저축은행에 대해 서는 경영평가위원회가 대주주 증자, 자산매각 등 경영개선계획의 실현가능성을 인정 하였거나, 또는 회사의 재무구조로 보아 독자적인 정상화를 추진할 여지가 있다는 사실 등을 감안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자체 정상화를 추진하도록 하였다.

이중에는 업계 상위권에 있는 저축은행도 포함되어 있을 거라는 여론도 있어 저축은행업계는 초긴장 상태다.

김석동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퇴출 저축은행 명단을 발표하면서 “저축은행산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해소됨으로써 우리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지적돼 온 저축은행 문제가 안정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영업정지된 7개사는 영업정지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체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게 되며, 경영정상화가 달성되면 영업재개 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 영업재개는 거의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예금보험공사는 경영정상화 기간 내에 자체 경영 정상화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경영 정상화 기간 중 매각절차 또는 예보소유 가교저축은행으로의 계약이전 등을 병행 추 진하여 약 3개월 이내에 영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이번 경영진단 등의 결과 BIS비율이 5%이상인 저축은행으로서 BIS비율을 10% 수준까지 개선하기를 희망하는 저축은행에 대하여는 정책금융공사의 「금융안정기금」을 활용하여 상환 우선주 또는 후순위채 인수 방식 등으로 자본확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검찰에서 집중수사를 실시하고 있어 후폭풍이 심할 것으로 보여진다.

검찰은 7개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와 관련해 지난 9월 22일 금융감독원, 경찰청, 국세청, 예금보험공사 등과 총 80여명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을 구성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합동수사단 구성은 영업정지된 저축은행들의 부실 원인과 대주주, 경영진 등의 형사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합동수사단은 9월 23일부터 영업정지된 저축은행들의 본점과 주요 지점 및 경영진과 대주주 자택 등을 전격 압수수색하고 있다.

대주주 신용공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위법행위 지시·요구 등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신분제재, 검찰에 고발하여 법적 제재조치를 엄격히 부과키로 했다.

불법행위자의 불법·은닉재산을 적극 환수하여 파산단의 배당재원을 극대화하고, 부실책임자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기관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토록 요구할 예정이다.

영업정지 된 저축은행을 둘러싼 금융권의 인수전도 막이 올랐다. 4대 금융지주사와 증권사가 저축은행 인수를 두고 격돌을 예고하면서 금융권의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일단락됐다고 밝혔지만, 뇌관은 또 다시 터질 수 있다. 우선 이번에 가까스로 영업정지를 모면한 6곳은 1년 안에 자구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추가로 퇴출을 당할 수 있다.

저축은행업계는 영업정지 된 저축은행들이 경영 정상화를 위해 주어진 45일간의 유예기간 동안 자구책을 마련하는 등 고심하고 있지만 실제 회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영업정지 된 후 회생한 저축은행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3년 2월 김천저축은행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31곳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됐으며 이중 자구노력이 진행 중인 8곳을 제외한 23곳 저축은행은 합병되거나 매각처리, 또는 파산처리됐다.

부실로 인한 인가취소와 영업정지, 합병 등이 많아 1998년 말 211개사였던 저축은행은 2011년 현재 98개사로 줄어들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영업정지 대상이 되는 저축은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으며 경영개선요구 단계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경영개선명령(영업정지)으로 나가는 비율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영업정지 된 저축은행들의 회생이 어려울 것으로 점쳐짐에 따라 빠르면 10월 중 예금보험공사에 의해 저축은행 매각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지주 중에서는 우리금융·신한금융·하나금융이, 증권업계에서는 지난 5월 저축은행 인수전에 참여했던 한국금융지주와 키움증권이, 보험업계에서는 메리츠금융지주가 저축은행 인수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이번 영업정지로 저축은행 매물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매각에 많은 호응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주주 사금고 역할… 불법실태 속속 드러나

영업정지 된 저축은행들의 뚜껑을 열어보니 비리는 심각했다. 저축은행을 대주주의 사금고화해 자금을 운용하는 등 불법실태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토마토ㆍ에이스ㆍ파랑새 등 영업정지 된 3개 저축은행은 앞서 영업정지를 받은 부산저축은행과 '닮은꼴'이었다. 대주주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에 이르는 불법 대출을 해줬다가 '덜미'를 잡혔다.

대출한도를 넘긴 경우도 많았다. 대출한도란 동일인에 대한 대출 총액이 저축은행 자기자본의 20%(특수관계인을 포함하면 25%)를 넘지 못하도록 한 것을 말하는데, 저축은행들이 저지른 불법 가운데 약 90%가 한도 위반이다.

일부 저축은행은 경비를 불법 유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제일저축은행과 에이스저축은행은 경기도 일산시외버스터미널 건설 사업에 각각 1600억 원과 4500억 원 등 총 6100억 원을 대출해 줬다.

이들 저축은행은 초기 대출금 300억 원에서 발생하는 연체이자를 받기 위해 14차례의 추가 대출을 감행했다.

또한 대출 한도 규정에 위배되자 타 사업자의 이름을 빌려 우회 대출까지 서슴지 않았다.

하지만 금융당국에서 이 버스터미널 건설 사업의 회수 예상 감정가를 측정한 결과 1400억 원에 지나지 않았다.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었을 뿐만 아니라 시행사가 부도가 나는 등 어려움을 겪으며 공사가 지연됐고 분양 사기 의혹까지 얼룩졌기 때문이다.

결국 이들 저축은행은 2002년부터 10년 동안 대출을 반복해 내주며 담보 가치의 4배가 넘는 자금을 쏟았고 회수금은 원금의 1/4에 지나지 않게 됐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이들 영업정지 7개 저축은행의 부실원인과 대주주, 경영진 등의 형사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약 80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 합동수사단을 설치하여 수사에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합수단은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등 불법대출 자료를 확보해 제일저축은행장 등을 상대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일저축은행장이 체포됨에 따라 함께 영업정지 된 토마토·제일2·프라임·에이스·대영·파랑새 등 다른 6개 저축은행 경영진과 대주주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편 합수단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지난 9월 23일 정구행 제일2저축은행장이 투신자살해 충격을 안겨줬다.

대검은 “부실 저축은행 비리에 대해 엄정하게 형사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특히 수사를 통해 저축은행들의 은닉 재산을 최대한 확보해 예금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형사 고발된 저축은행은 영업정지 된 7개를 포함해 모두 12개 은행. 그러나 영업 중인 5개 저축은행은 대량 예금 인출 우려 등으로 당장 수사에 나서지는 않을 방침이다.

저축은행사태 불씨 꺼지지 않았다. 당초 금융당국이 부실 저축은행 후보(경영개선 대상)로 올렸던 곳은 13개였다. BIS 비율(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5%에 못 미치거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곳이다.

하지만 퇴출의 문턱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은 6개 저축은행도 안전지대에 있는 것은 아니다. 이들 6개 저축은행은 짧으면 6개월, 늦어도 1년 안에 외부 도움 없이 대주주 증자나 자산 매각을 통해 자체 정상화를 이뤄내야 한다. 이들 6곳 중에는 자산규모 2조원 이상 대형 저축은행도 4곳 이상 포함돼 있는 것으로 업계는 추측하고 있다.

이중 한 대형 저축은행은 사옥을 매각하는 등 자구 노력이 인정을 받아 영업정지의 위기를 겨우 넘겼고, 다른 저축은행들은 계열사 매각대금 등이 납입돼 영업정지 기준을 간신히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자구 계획에 실패할 경우 추가로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다. 당장 9월 말 경영 공시가 고비다. 당국은 예금자들의 동요를 방지하기 위해 이들 6개 저축은행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모든 저축은행이 9월 30일까지 지난 1년간 경영실적을 담은 감사보고서를 공시하는 과정에서 부실이 드러나면 예금자들의 인출이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저축은행 영업정지 여파로 인한 저축은행 예금자들의 동요는 빠르게 진정되는 양상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9월 22일 현재 영업 중인 91개 저축은행에서 빠져나간 예금은 408억원이다(낮 12시 기준). 이는 전날 같은 시간대 인출액 498억원보다 90억원이 줄어든 규모다. 또한 지난 9월 20일 인출액 956억원의 절반 이하로 줄어든 규모다.

그러나 일각에선 "저축은행 구조조정은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오래 전부터 곪고 곪은 문제로 거론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규모가 최근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영업정지 된 저축은행들이 2008년 말 이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3년 뒤 재매입 조건으로 팔아넘긴 PF대출 채권 규모는 2조원대에 달한다. 심각한 것은 다른 저축은행들도 이와 같이 유예된 부실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6월 저축은행들의 부실 채권을 맡아주는 시한을 3년에서 5년으로 2년 더 연장했다. 저축은행들이 올해 말에서 내년 초에 돌아올 1조4000억원에 육박하는 환매를 감당할 능력이 없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저축은행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면서 믿을 만한 저축은행을 찾기 위한 고민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저축은행의 건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중 대표적인 것은 BIS 비율이다. 해당 저축은행이 갖고 있는 자본이 충분한가를 가늠하는 기준이다. 이번에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은 BIS 비율이 1% 미만이었다.

또한 고정이하 여신비율을 따져봐야 한다.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6개월 이상 연체돼 받지 못하는 대출금의 비중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 비율이 낮을수록 대출금의 회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9월 22일부터 가지급금 지급을 개시했다. 11월 21일까지 1인당 예금원금 기준 2000만원 한도로 해당 저축은행 영업점과 6개 시중은행(농협중앙회, 우리·신한·하나·기업·국민은행), 예보 인터넷(dinf.kdic.or.kr) 신청을 통해 가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당일 또는 익일 예금주가 지정한 은행의 예금주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다. 가지급금 한도(2000만원) 이상으로 돈이 필요하면 예금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예보가 지정한 은행(농협, 우리은행, 국민은행 취급 점포)을 통해 최대 45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저축은행 예금액의 95%(4500만원 한도)에서 가지급금 및 선순위채권을 차감한 금액이 대출 가능하다.

대출 금리는 예금자별 약정 금리와 동일하며, 대출기간은 6개월이나 필요 시 3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후순위 채권자들은 법적으로 투자한 자금을 보장 받을 수 없다. 하지만 후순위채권이 불완전판매 된 경우 구제받을 수 있다.

특히 토마토저축은행이 발행한 11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 중 상당수가 토마토2저축은행에서 불법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을 거쳐 구제가 가능하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그동안 추진해온 저축은행 지원방안 등 제도화 작업이 조만간 마무리되면 저축은행산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저축은행 문제가 안정되는 게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단계적으로 추진했던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기반으로 해 앞으로는 상시적인 구조조정 시스템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을 관리, 감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연초부터 줄 이은 영업정지 사태에도 "추가 저축은행 영업정지는 없을 것"이라는 감독당국의 말은 서민들에게 설득력이 부족하다.

무엇보다 감독당국의 밀착감시가 중요하며, 부실위험을 외면한 저축은행 사외이사 등 정부와 저축은행에 대한 땅에 떨어진 신뢰 회복 여부도 향후 저축은행의 운명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저축은행 절반 우량…BIS비율 10% 이상 40여 곳

금융당국 85사 경영진단 결과

금융당국이 우량한 저축은행을 판단할 수 있는 등급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하반기 구조조정 결과 우량 저축은행으로 볼 수 있는 곳이 40여개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경영진단을 받은 85개 저축은행의 경영지표를 분석,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과거 우량 저축은행의 기준이 88클럽으로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 8% 이상, 고정이하여신비율 8% 이하였지만 이를 폐지한 바 있다.

최근 감독당국은 우량 저축은행을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0%를 넘는 곳으로, 40여곳으로 분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스타(36.00%), 한신(23.99%), 부림(22.74%), 오성(21.74%) 등 몇몇 저축은행은 BIS 비율이 20%를 넘어서기도 했다.

BIS 비율이 감독기준인 5%를 넘었지만 10%에 미치지 못하는 저축은행은 약 30개 정도가 됐다.

이들 저축은행은 금융당국의 철퇴를 피했지만 추가 자본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발표된 43개 저축은행 공시에 따르면 세종(7.58%), 스마트(8.32%), 엠에스(9.07%), 진흥(9.11%), 인천(9.17%), 솔로몬(9.20%), 모아(9.24%), HK(9.26%), 참(9.37%), 금화(9.59%), 강원(9.83%), 구미(9.87%) 등의 BIS 비율은 5∼10% 사이로 경영개선 노력이 필요한 대상들이다.

이 가운데 24개 저축은행은 공적자금에 해당하는 금융안정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안정기금은 BIS 비율이 5∼10%인 저축은행의 자본 확충을 위해 지원된다.

한편, BIS 비율이 5%에 못 미치거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된 6개 저축은행도 대부분 증자 등 자구노력을 통해 건전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9월 말 공시를 두고 일각에서 우려한 것과 달리 하반기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무난하게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며 "회계법인이 새로 수익금을 찾아낸 일부 저축은행은 경영진단 때보다 BIS 비율이 다소 상승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 서울, 신민 등 자본잠식 상태로 나타난 저축은행은 모기업(웅진, 삼환)의 증자가 이뤄져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쓰, 예나래 등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가교저축은행 역시 BIS 비율에 영향받지 않고 정상 영업을 할 수 있는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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