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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월간금융계
  • 기획
  • 입력 2013.04.11 12:27

[세미나]새정부의 연금정책 대책과 방향!

[월간 금융계 / 김정호 기자]

새정부의 연금정책 대책과 방향!

 

2013년 3월 22일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은 취재열기로 가득차 있었다. 유일호,유재중,홍종학 의원실 주관으로 국민연금연구원,보험연구원이 주최가 되어 현직국회의원들과 연금정책과 관련된 각분야 교수,전문인들이 모여 2013년 대두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연금정책 방향성에 대한 패널식 토론 및 브리핑 시간을 가졌다.
이날 세미나 현장에 있었던 일인으로서 전문인들이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연금정책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과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해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의 27%를 차지하는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 시기가 도래하고 있지만 이들의 노후소득 준비는 미흡한 상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의 잇따른 도입으로 다층소득보장제도가 수립되었지만, 아직은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연금 간의 유기적 역할분담을 통해 효율적인 노후소득보장시스템을 구축해 나아가야 할것입니다.
이날 2가지 주제를 가지고 학계,업계,언론계 전문가들의 패널식토론이 이어졌다.  
1주제.공적연금의 역할과 정책방향
~김용하 교수(순천향대학교,전 보건사회연구원장)
2주제.사적연금의 역할과 정책방향
~류건식 선임연구위원(보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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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은 단순히 연금 재정지출의 안정화에만 국한되어 있지않고 노후보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며,미래의 연금재정지출의 안정화를 위해서 다양한 정책수단이 동원되어야 하겠지만,궁극적으로는 저출산에 의한 인구구조의 악화를 완화하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함을 선진국의 연금개혁 사례에서 배울 수 있었다.
대한민국의 국민연금 재정전망을 본다면,2008년의 국민연금 재정재계산 결과와 비교할 때 인국구조의 영향으로 적립기금 고갈년도가 2년에서 4년 정도 앞당겨 질것으로 분석되며,이는 주로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적 요인에 기인한다고 보는바 이다.
부과방식 보험료(적맂기금 없이 당년도 재정지출을 당년도 연금보험료로 조달함을 가정할 때의 보험료)변화는 보다 심각해서 기본가정을 전제로 하더라도 2070년에는 27%에서 2100년에는 34%로 높아질것으로 예상하고,또한,평균수명이 연장되면 부과방식보험료는 50%대로 높아지고 저출산이 완화되면 24%수준으로 낮아질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2007년의 연금개혁으로 연금급여 수준은 2028년까지 40년 가입 40%로 인하토록 되어있고,연금수급개시연령의 상향조정이 2013년부터 시작(5년 간격으로 1세씩 65세 까지 상향조정)된다.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이외에 기초노령연금의 재정부담도 고려해야 할 요소임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지출 규모가 2011년 GDP대비 0.4%에서 2030년에는 1.7%로 확대 될것이라고 한국은행이 이미 전망치를 발표한바이다. 또한,특수직역연금 재정전망을 본다면 2009년의 연금개혁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의 재정의 불안정성은 해소되지 않은 상태이다.
공무원연금은 정부재정조전비율이 2010년의 18.6%에서 2050년에는 55%로 급속히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연금보험료인상효과는 단기적인 재정부담은 감소시킬 수 있으나
수지균형보험료 수준에는 크게 부족할 것이라 생각하고,사학연금은 2020년경에 적립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과 달리 적자재정 발생시 보전주체가 정부가 될수 있는지 여부 자체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군인연금의 경우 퇴역즉시 연금지급이 개시되는 등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과 비교할 때
재정불안 요소가 더 높지만,가입자수가 일정하고 연금도 성숙기에 이미 도달하여 재정부족분도 명확하게 현시되어 있는 바이다.

특수직역연금의 연금급여는 사회보장적 연금 성격과 직역연금적 성격이 공조하고 있는 만큼 국민연금과 단순비교는 문제가 있지만 이를 감안하여도 국민연금에 비하여 급여수준이 높다고 할수 있고,특수직역연금은 사용자로서의 정부가 지급책임이 있는 만큼 재정적자는 전액 정부의 재정부담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보다 앞서간 선진국의 연금개혁의 시사점에 대해서 보도록 하자.
1990대 이후 노후 소득보장 시스템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변화되고 있고 그 변화는 점진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연금 시스템이나 재정방식과 같은 구조적 제도 개혁이 이루어지고 모수적인개혁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으나 다중적으로 선택되고 있다.

첫째,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책방향을 살펴보면 단순히 연금 재정지출의 안정화에만 국한되어있지 않고 노후 보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특히,한국과 같이 노인빈곤율이 높은 국가의 경우 재정안정성과 함께 연금적용률과 가입기간의 확대를 통한 실질적인 소득대체율이 높아지도록 정책적 노력을
해야한다.

둘째,재정안정성 제고를 위한 노력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재정방식 측면에서 보면 부과방식 중심으로 운영되던 국가들이 적립적 요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진행하고 있다.DC제도를 도입하는 국가,명목적 DC제도를 도입하는 국가,사적연금의 역할을 강화하는 국가 등 노후 소득보장 시스템의 다원화가 진행되고 있다. DB제도를 운영하는 국가의 경우에도 적립기금을 만들어 유보율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DC제도 역시 단점을 가지고 있다.투자수익율이 일정한 수준으로 확보되지 못하면
노후 소득보장 시스템이 불안하게 될 우려가 있고,투자수익율이 일정한 수준으로 확보되지 못하면 노후 소득보장 시스템이 불안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투자수익율은 이자율 리스크를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포트폴리오를 통하여 투자위험을 분산할 필요가 있고 자산운용에 대하여 적절한 규제를 통하여 너무 과도하게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강구해야 할 것이다.

셋째,모수적인 개혁 역시 재정안정화의 중요한 수단이다.연금급여율의 직접적인 하향조정과함께 연금급여 산정방식의 조정,연금수급개시연령의 조정 물가지수연동방식으로의 전환 등 다양한 형태의 모수적인 개혁이 정책수단으로 조합적으로 선택되고 있다. 기대수명의 연장에 대응하기 위한 연금수급개시연령의 상향조정 정책은 안정화 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넷째,지난 몇십년 기간 중 일어났던 모수적 연금개혁들은 연금제도의 장기적 재정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고안되었으며, 이러한 개혁들에서 공통적으로 취해진 방법 중의 하나는 기여율을 점진적으로 올리는 것이었다.
실제 많은 나라들은 연금 시스템이 시작될 당시에는 한 자리 숫자였던 기여율을 최근 들어 15%~20% 까지 올렸다. 다양한 방법으로 연금급여 삭감을 통해 재정안정화를 추구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연금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그러나 연금보험료의 인상은 종속적 수단이지 그 자체가 우선적정책수단으로 고려되지는않는다.

다섯째, 각국의 노후 소득보장 시스템의 변화의 원인은 평균수명의 연장에 의한 인구구조의 고령화에 있지만 향후 50년간의 고령화율의 변화는 국가마다 매우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노인인구비율이 증가는 하지만 그변화폭이 작은 스웨덴,영국,프랑스,미국 등의 국가가 있고, 변화폭이 큰 일본,한국,동부유럽,남부유럽의 국가군이 있다. 각국에서 유사한 정책수단을 선택한다고 하여도 인구구조의 변화정도에 따라 연금재정의 부담은 매우 상이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미래의 연금재정지출의 안정화를 위해서 다양한 정책수단이 동원되어야 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저출산에 의한 인구구조의 악화를 완하하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고령화상황을 볼 때 기초노령연금의 위상이 불안정하여 어떠한 형태이든 국민연금제도와 기초노령연금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소득수준이 일정수준이하이고 국민연금 미수급자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상향조정한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에는 많은 사람이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다.
국민연금을 수급하더라도 연금액이 일정수준 이하의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조정하여 지급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얘기다.국민연금 급여수준이 높거나 소득수준이 일정수준 이상인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검토해야할 사항이다.(소득기준으로 하위 70%와 상위 30%로 나누어야 하는 지 여부 등에 대하여 검토 필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중복 조정방법은 소득,가입기간,연금액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수 있을 것이며, 소득을 기준으로 할 경우 소득 및 재산 은폐가능성,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할 경우 저소득자에 불리할 가능성,연금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고소득 저연금자에게 유리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각각 장,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초연금의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사회적합의를 해야할 필용성이 있다고 본다.
기초연금 급여수준도 일회에 급격히 인상시키는 것보다는 향후 5년에서 10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재정부담의 완화 차원뿐만 아니라 제도시행의 부작용 최소화)한 시기라 생각한다.
기초연금은 조세로 조달하고,기초연금에 대한 지방정부 부담은 중앙정부로 전환시키고,기초연금의 수급개시연령은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의 조정에연동, 중장기적으로 재정부담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재원조달방안 검토는 현시점에서 필히 진행되어져야할 사항이라 본다.
또한,정부의 사회복지지출이 증대되는 가운데에도 소득의 양극화 심화로 노후대비가 미흡한저소득 취약계층 중심으로 사적노후소득보장체계(퇴직연금,개인연금)를 전면 개편해야 할 것이다.
사적보장의 취약계층인 저소득근로자,비정규직 임금근로자,소규모 영세사업장,50세이상 저소득 베이비 부머,자영업자 등을 말하는 것이다.
실제 10인 이하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률(2012년 12월말)은 9.6%, 1,200만원이하 저소득계층의 개인연금 가입률은 8.3%에 불과해 사적보장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형성한다.
또한 1년 미만 기간재 근로자 등 비정규직 임금근로자는 퇴직급여제도 가입마저 불가능하고,50세 이상 중장년층 베이비부머는 사교육지출 등으로 본인의 노후준비가 전혀 이루어지지않아 사회적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개인연금을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여력이 없는 저소득계층을 위해 국가가 인정하는 개인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일정한 정부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독일식 리스터 연금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10인 이하 영세소규모사업장(특히 4인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는 퇴직연금 가입을 유인하기 위해 최소한의 수익률을 정부가 보증하여 주고 근로자 등이 부담하는 수수료를 국가차원에서 보조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며,비정규직 근로자 등이 소득보장제도에서 소외받지 않오록 퇴직연금 가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50세 이상 중장년층에게는 연금소득공제를 추가적으로 인정하는 추가기여제도(catch up plan)도입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고소득계층에게 보다 많은 세제혜택이 가는 소득공제방식에서 저소득계층에게보다 많이 가는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하고 개인연금과 별도의 퇴직연금세제체계를 신설하여 퇴직연금가입을 유도할 것을 제안한다.

*소득공제(400만원 소득공제)방식 적용:3억원이상 소즉자 세제혜택 최대 152만원(1200만원이하 저소득계층 세제혜택 최대 25만원)

또한 55세 이상 퇴직자의 97.9%가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있으나,근로자의 복지권 차원에서 일부는 일시금으로 수령을 인정(예:25%)하되, 나머지 75%는 연금 수령을 의무화하는 부분연금화 방안 검토가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화를 위해 일차적으로는 연금보험료를 상향 조정하는 것이 대안이지만 경제불황에 가계부채 문제등이 존재하고 있어 단기간에 보험료를 높이기는 쉽지 않을 듯 하다.
특히,최근에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연금보험료 조정 혹은 연금수급개시연령의 조정 정책이 발표된다면 국민연금에 대한 거부감이 증푹될 우려가 있을것으로
보인다.
연금보험료 조정시기는 연금급여지출과 연금보험료 수입이 교차되는 시기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있으므로,경제상황,국민 가계의 형편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연금수급개시연령 역시 정년의 연장 등과 연동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대통령직 인수위는 노후소득보장 사장지대 해소를 위해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한 국민행복연금을 도입한다는 국정공약을 발표 하고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구성,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여 2014년 7월부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기초노령연금은 국가 재정에 직접적인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되므로 적정 수준으로 급여수준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되, 지급대상 등은 신축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국민연금의 재정은 선진외국에 비하면 매우 양호하지만 세계 최고수준의 고령화로 인하여 중장기적인 재정전망은 부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연금보험료 인상 이외의 효과적인 정책수단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생각이 이날토론회의 결과이다. 어떠한 정책도 5000만이 넘는 국민모두의 마음에 100% 만족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전월에도 강조한 “최소의 법칙”이란게 있다. 식물이 잘,자라기 위해서는 넘쳐나는 양분이 아니라 부족한 영양분을 채워주는 것이라 했다.
소득격차가 갈수로 심화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속에서 새정부는 중용을 지켜나가며 저소득층이 굶주림에 시달리지 않는 복지정책 고소득층은 좀더 윤택한 삶을 살수 있도록하는 복지정책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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