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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월간금융계
  • 기획
  • 입력 2013.05.03 15:45

김명수원장, 근로자의 날 맞아 노사상생 방안제시

 

한국노동경영연구원 김명수원장

'근로자의 날 맞아 노사상생 방안제시'

 

한국노동경영연구원은 대한민국 노동관계의 최고 권위자인 김명수 원장을 필두로 정계, 재계, 법조계 인사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으로 노동 및 경영분야의 제반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연구하고, 개선방안을 유관기관에 제안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공공기관에서 조명하지 못하는 노사관계의 사각지대부터 대중소기업 상생 및 공존을 위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민간주도로 수행해 나가며 한국노동경영연구원의 사업방향에 동참하는 회원수가 3만여명에 이르고 있다.

법학박사인 김명수 원장은 산업은행 노조위원장을 역임하면서 학문과 노사관계 현장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토대로 노동법제에 대한 새로운 시사점을 제시하고, 국가공인자격 출제위원·항공대 및 열린사이버대 객원교수를 역임하면서 노사관계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노동법률」,「매일노동뉴스」편집위원 등을 맡으면서 사회 여러 문제에 대한 거침없는 지적과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 많은 독자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고 있는 집필가이기도 하다.

한국노동경영연구원 김명수 원장 외에도 정치화 회장, 강호양 정치학박사(상임고문), 오병주 변호사(자문위원장).임주성 관세사(상임이사) 박효식 경제학박사(상임이사), 남재현 프랜닥터 내과의원 원장(상임이사) 등 각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이사진과, 국내 유수의 석학 및 변호사, 노무사 등으로 이루어진 실무진을 갖추고 있다.

한국노동경영연구원은 매년 회원사의 교육연수와 문화협력사업, 경영과제에 대한 심포지엄과 노사 공동협력사업, 그리고 노사상생을 위한 모델 연구를 위한 해외시찰 등을 수행해 왔고, 갈등모델의 극복방안과 합리적 경영방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지난 3년간 많은 연구실적과 회원사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면서 노동과 경영에 관한 민간 전문단체로서의 자리매김을 한 사단법인 한국노동경영연구원, 앞으로도 제도와 현실, 학문과 현장, 노동자와 기업의 입장을 두루 이해하고 포용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1. Q) 노동경영연구원의 설립 배경과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A) 저희 연구원은 회원사간의 상호교류와 교육, 노동법제의 연구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노사 상호간에 대립과 반목으로 연속되는 노동과 경영이 화합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연구원 설립 이후 3년여 동안 경영성과 향상과 노사협력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수차례의 심포지엄 개최, 해외인력 상호교류를 통한 해외시찰, 효율적인 노사관계정립을 위한 교육연수와 문화협력사업 등을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시현하여 왔습니다.

향후에도 노동을 생각하는 경영, 경영을 생각하는 노동을 통한 통합적 상생의 노동경영문화를 선도하는 연구원으로서 노사 모두가 행복한 꿈이 있는 밝은 세상을 만드는 데 일조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2. Q) 노동경영연구원은 노조뿐만 아니라 국내 최초로 노동과 경영을 접목하여 연 구하는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은 한국사회의 노사문제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A) 우리나라 노사문제는 정말 심각한 수준에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사 양극화문제, 비정규직문제, 구조조정문제, 해마다 발생하는 노조파업문제 등은 국가경제에 엄청난 부담이며 짐이고, 커다란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산업화와 경제성장이라는 미명 아래 노사문제를 묵인해왔습니다만, 그 사이 양측의 감정의 골은 깊어져 갔고, 그 결과로 오늘날 노사 상호간에 대립과 투쟁이 이어지며 상호 불신이 뿌리 깊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짧은 노사관계 역사에서 미처 올바르게 정립하지 못한 가치관으로 말미암아 잦은 파업이 유발되었고, 특히 법과 원칙을 무시한 불법파업과 그에 따른 노사관계의 악순환이 지금까지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정부는 노사분규의 조기타결에만 치중해서 기본원칙마저 훼손하였고, 오히려 노사 간의 불신을 가중시켜 왔습니다.

최근 개방경제로 진전될수록 그리고 경제의 지식정보화가 확산될수록 전통적인 노동시스템의 경직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유연화만을 추구하다 보면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어 공동체의 안녕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향후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화두는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양극화에 있으며, 이러한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양극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이는 결국 우리나라 경제의 발목을 잡고 말 것입니다.

3. Q) 5월 1일은 흔히 ‘메이데이(May Day)’라고 합니다. 메이데이의 유래에 대해 서 말씀해주세요.

A) 원래 메이데이는 유럽에 기독교가 전파되기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나라와 같은 그네 놀이(메이폴, Maypole)를 하면서 여름의 시작을 알리고 농사의 번창을 기원하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기독교가 전해진 후에도 이러한 전통은 유지가 되었으며 유럽과 미국에선 ‘계절의 여왕’인 5월이 시작되는 축제일로, 작은 마을에선 민속의상을 차려입고 행진을 하는 의식이 전통으로 이어오고 있던 것입니다.

이와 달리 “전 세계 노동자여, 단결하라!”하고 외쳤던 마르크스의 사상이 미국에서 최초로 1886년 5월 1일 노동투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인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미국은 자본가 계급들이 초호화 크루즈여행과 연일 파티에 놀기만 하면서 다이아몬드로 치아를 해 넣고, 100달러짜리 지폐로 담배를 말아 피울 때,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며 하루하루 저임금속에 허름한 판자집에서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를 벗어나기 위해 1886년 5월 1일 미국의 노동자들이 마르크스 사상으로 시카고를 기점으로 노동투쟁, 총파업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바로 세계 노동운동사에 뚜렷이 자취를 남긴 헤이마킷사건입니다. 헤이마킷광장에 모인 노동자들은 해산시키고자 경찰이 이들을 향해 발포한 바, 어린 소녀를 포함한 6명이 사망하고 맙니다. 이에 격분한 노동자 30만 명이 경찰의 만행을 규탄하는 것을 계기로 1890년 5월 1일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고 외치며 메이데이대회가 개최되었고, 이후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 날을 노동절로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동절을 기념하여 직원들과 함께

 4. Q) 최근 울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의 농성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 십니까?

A) 이번 현대차 사태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있었던 만큼 노사가 좀 더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노사간 자율적인 교섭에 의해 대타협을 이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차 측의 주장처럼, 대법원 판결의 효력은 최병승 씨 개인에 대해서만 미칠 뿐이라고 하지만, 대법원의 판례는 동종사례에 대한 선례로서 사실상 강력한 법적 기속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천940명의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소송이 진행되고 있지만, 소송의 장기화로 인한 노동자들의 손실도 막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all or nothing 식의 접근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최 씨의 주장처럼 모든 동료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에는 그 규모가 상당해서 회사 측의 입장도 고려할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태가 치킨게임으로 치닫지 않기 위해서는 노사 모두 협상 테이블로 나올 필요가 있고, 정부도 그러한 협의를 적극적으로 개입·유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5. Q) 우리 사회의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고령자들의 고용문제가 심각해지 고 있습니다. 고령자 고용활성화 방안을 제시해주시겠습니까?

A) 먼저 고령자를 더 이상 수혜의 대상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경제·사회활동의 주체로 인식하는 착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현재 정부에서 고령자 고용활성화 방안으로써 추진하고 있는 사업프로그램들은 단기적이고 생산성이 낮은 업종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즉, 정부가 고령자 고용창출정책을 장기적·거시적 관점에서 국가 경제·사회발전과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저소득 고령자들의 빈곤탈출이라는 사회복지 차원에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능력에 다른 고용활성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기능이 특정 기관·단체와 사업만 지정하고 사업의 사후관리에만 그치고 있는데, 정부가 보다 포괄적인 관점에서 사업구상단계부터 운영·관리단계에 이르기까지 관심을 가지는 실질적이고 상시적인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6. Q) 그렇다면 고령화 사회에 맞는 고용시스템에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A) 고령자의 고용연장 내지 신규 고용창출 여건이 어려운 실태에 있는 여러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특히 사용자의 입장에서 연공형 임금체계 때문에 인건비 부담 가중과 고령근로자의 생산성 저하 문제가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금피크제 등 고임금 조정을 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는 노동조합과의 충돌 등으로 인하여 난항에 있지만, 생산성이 부합되는 임금이 설정 될 수 있는 임금피크제 방안 내지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고령자와 청년층의 일자리 경합 문제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의 숙련고령고용 유지·연장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청년층의 대기업·공기업 취업 선호현상으로 인하여 위 기업들에서의 고령자고용이 어려운 면이 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청년들의 취업기피현상뿐만 아니라 숙련공에 대한 필요성 때문에 고령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7. Q) 2013년 산업전망이나 고용시장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A) 국내외 경기 둔화로 산업 활동이 전반적으로 부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수감소로 생산이 둔화되고, 수출은 상대적 양호하며 생산 및 재고 증가율 동반 하락으로 산업 활동이 전반적으로 위축될 것입니다. 예컨대, 일반기계, 철강은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호조할 것이며,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은 부진이 예상됩니다.

‘12년의 경기둔화 영향이 시차를 두고 ’13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며, 고용시장에는 베이비부머의 은퇴, 청년실업, 제조업 부문의 고용창출 약화 등으로 자영업자 증가세가 높을 전망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은 23%로 OECD 평균(16.3%)대비 높은 수준(2011년 기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8. Q) 그렇다면 2013년에는 생존전략 차원에서 기업은 어떻게 대비하는 것이 좋은 지요?

A) 한마디로 저성장시대에 맞추어 질적 성장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저성장시대의 경영환경은 위기와 기회가 공존합니다. 경기침체로 국내외 기업들 사업재편에 대한 압력이 가중될 것입니다. 예컨대, 다우케미칼(공장폐쇄), 포스코(자산매각), 현대중공업(감원) 등 경기침체에 따른 실적악화로 사업재편이 진행되지만, 저성장기의 위기는 기회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 소득감소, 무역 분쟁증가 등 위기는 동시에 인재영입, 신제품 출시, 지식기반 사업모델 구축 등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각 기업은 경영전략을 질적 성장전력과 유연성에 맞추어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즉, 과거의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외영 확대, 긴 노동시간 등에 의한 양적 성장이 아닌 새로운 가치(차별성)와 효율(스마트화)을 중시하는 질적 성장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질적 성장을 위한 마케팅 및 R&D 전략을 세워야 하며, 네트워크를 통한 글로벌화(마케팅), 융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R&D) 등 추구하여야 하고, 이 과정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역시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노사합의 위반 관련 투쟁하는 기업은행직원들을 격려하며
9. Q) 과거 산업은행 노조위원장을 하시면서 많은 것을 느끼셨을 텐데, 우리나라의 노조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WTO체제 출범과 FTA체결 등으로 인한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시대에 걸맞게 과거의 갈등과 대립의 노사 패러다임을 벗어나서 노사가 상호협력하여 파이를 키우는 공존공생의 해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 처한 환경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른 위기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노사 양측의 비전 공유 등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노사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회사 경영진은 경영혁신이나 회사의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도 노조를 참여시켜 공동의 가치관을 정립하는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노사가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할 때 경영의 일관성이 유지되고, 진정한 협력관계 속에 노사 상호간에 공생의 길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10. Q) 끝으로 원장님은 금융인이자 법학을 전공한 법학박사로 노사 발전에도 많은 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동경영연구원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실 계획이십니까?

A) 저희 연구원은 단순히 노동법제 연구나 직업훈련 또는 노사 파트너십에 대한 형식적인 사업수행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와 정부 간의 중간 디딤돌로서 국가경제의 기반이 되는 노사 간의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공생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저희 연구원은 노동과 경영이 말로만 화합하고 상생하는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목표나 비전을 설정하였더라도 실질적인 저소득 근로자들에 대한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해줄 수 있는 경제적 지원정책이 없으면 아무런 효과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연구원은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무엇보다도 근로자의 삶과 질의 향상, 일자리 문제 해소, 노사간 갈등의 근본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제반 사업을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 조만간 노동경영연구원을 노동경영진흥원으로 발전시켜 그 산하에 노동경영저축은행을 운영할 것입니다. 그 운영의 한 예로서, 현재는 근로자들의 전·월세보증금이나 자녀학자금 등 필요한 자금 등을 자체 신용으로 제1·2금융권에서 빌릴 수 없어 사채에 의존하다보니 고금리의 악순환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결국 사회나 국가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극에 달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진흥원은 정부에 입법적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건의를 하여 열악한 근로자들에게 2~3%의 저금리로 대출해 주어 고통 받고 있는 저소득층의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노동과 경영이 화합하고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근로자가 우선하고 대우받는 것이야말로 행복한 국가와 선진복지사회를 건설하는 데 초석이라 여기며, 제2의 <<새마을 운동으로 노동자도 한번 잘 살 수 있다>>는 희망과 믿음을 주어 노동과 경영이 화합하고 단결하여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그야말로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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