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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월간금융계
  • 칼럼
  • 입력 2013.05.06 13:41

[칼럼]백성진 편집위원, 대부업의 역사

[월간 금융계 / 백성진 편집위원]

대부업의 역사

 

             백성진
월간 금융계 편집위원
금융소비자협회 사무국장
빚을갚고싶은사람들
공동대표
금융정책연구원 이사
인류가 꾸준히 진화하면서 공동체의 시스템 역시 꾸준히 진보했다. 그 중 가장 핵심은 역시나 거래를 통한 폭발적인 성장이였고 그 안에는 금융이라고 통칭할 수 있는 거래라고 할 수 있다. 물물교환부터 시작하여 금전 거래, 여신을 통한 금융거래 등등 이 모든 걸 금융이라고 통칭하고 그렇게 인류의 유구한 역사와 함께 지금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함께 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지금 가장 믿고 의지하는 은행이라는 제도권 시스템은 사실 개인 거래에서 제도화된 부분인 것이다.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사채를 제도권에서 다룬 것이라는 것이다. 사채의 제도화된 것이 은행이고 비제도화된 것이 대부업이라고 이해해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인류가 가장 많이 읽었다는 인류 최고의 베스트셀러인 성경에서도 금융에 관하여 명시되어 있을 정도로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만큼 돈의 거래는 역사적으로 증명이 가능하다. 또한 그와 같이 오래된 역사로 파산이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하다. 우리나라 은행들은 소비자의 파산에 관해서는 경기를 일으키곤 있지만 돈 거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것이 역시 파산에 관한 역사이기도 하다. (다음호에는 ‘파산에 관한 역사’에 관해 게재)

⦾ 고구려 진대법 등
 춘대추납 : 춘공기에 곡식을 빌려주고 수확기에 빌린 곡식을 상환하는 방식
 고려와 조선에까지 의창 제도로 이어짐.
 진대법의 경우 약 9개월에 50%정도 이율 -> 연 66.67%, 월 5.56%
 상환을 못할 경우 감옥이나 곤장 등 처자식을 팔거나 자살한 기록 등
 소작농에 대한 지배계층의 가혹한 수탈 구조, 지배계층 지배력 강화 효과 등
 빈민구제 제도로 시작하였지만 결론적으로 지배층의 수탈과 유용한 지배수단으로 애용됨

⦾고려시대
 자모정식법(이자제한법) = 이자는 원금을 넘어설 수 없다고 정함.
-> 고령 성종 때 이자를 원금만큼만 갚게 되면 더 이상 이자를 못받게 함.
-> 이자가 원금을 절대 초과할 수 없다는 일본일리 원칙 고수
-> 조선 세종도 공사를 막론하고 `이자는 연간 10%, 월 이자는 월 3%를 넘지 못함
 제위보 = 기금을 만들고 이자로 빈민구제 (cf. 조선 – 제생원)
 하지만 기본적으로 대출을 해주는 사람들은 지채계층이였기에 잘 지켜지지 않음.

⦾조선시대 ~ 근대
 일본일리(一本一利) 이자를 원금이상으로 받지 못하게 조문으로 명시함.
 구한말 1906년 9월 시행된 이식례규와 1911년 일제 강점기에 시행된 이식제한령
(근대적인 이자제한법 시작)

⦾ 해방이후
우리나라 초기 대부업은 사설무진, 계, 고리대금업 등으로 해방이후 일본의 영향으로
통제되지 않는 금융은 이익논리에 따라 무자비한 고리대금으로 피해가 극심하게되고 마침내 1948년 8월 조선상호은행에서 무진금융부를 운영하였지만 이명박 정부의 금융소외자 정책처럼 사채업자의 배만 불려주는 꼴이 되었다.
광복 초기 사설무진은 조선상호저축은행의 높은 문턱과 서민 외면 정책으로 외면받은 서민과 소규모상인 위주로 무담보신용대출이라는 편의 제공으로 통해 폭발적으로 성장함. 마치 IMF 이후 대부업체의 성장을 보는 것 같다.
사설무진이 성행하면서 고금리, 불법추심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규제하는 한편 최초의 사채업자협회인 대한상공호조협회를 설립하여 이들로 하여금 대한무진금융주식회사를 창설하게 하였는데 본점 외에 영업소를 중구 6개소, 종로구 2개소, 용산구 1개소, 서대문구 1개소 등 모두 10개소를 설치하였다.
소비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중심의 정책으로 고금리 대부업이 국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현상이 지속되었다. 1972년 개인 사채시장의 흡수(양성화)를 위한 상호신용금고 출현과
1972년 기업 사채시장의 흡수(양성화)를 위해 8.3 사채동결조치로 단자사가 출현하고
이후 IMF 이전까지 대부업은 특수한 계층으로 한정된 비제도권 금융으로 운영되었으며
1996년 이자제한법 폐지 ~ IMF ~2003년 대부업법이 시행되었다.
전국 대부업체 약 3000여개, 최고 이자율 1440% (2001년, 금융연구원)이었으며 1998년 이후 일본계 대부업체 7개사(자본금 2백 99억원) 2002년 5월까지 월평균 2백 71억원 순이익 달성, 연말까지 3천억원 이상 수익 예상되고 시장 규모 약 1백 50조원 추정된다..
일본 대부업계의 국내 시장 잠식(개인 신용대출 시장 90% 이상 장악, 대략 50여만명 정도 이용)과 일본식 대부업 영업방식 도입으로 불법적인 추심 문제 사회 현상으로 대두 되고 있다.

대부업 양성화 방안 모색 (금융연구원이 2001년)
대부업체 양성화 방안
금치산자 등 특수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등록 보장 / 최저자본금 요건 없음 / 무등록자 영업과 허위 등록 벌칙 구체화 / 연 30~40% 이자제한법 부활 / 이자율 한도를 넘긴 대출 계약은 무효로 규정, 초과지급한 이자는 반환청구 가능 / 과도한 연체이율은 대출금리의 일정 배수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 / 대출금 총액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이자율을 제한함으로 규제 대상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용자 보호 방안
대출계약시 반드시 이자율 등 대출조건이 명시된 서면계약서에 따르게 함 / 계약당사자는 물론 보증인과 중개인에게도 계약서 의무 교부 / 대출계약서(계약자의 주소와 성명, 대출금액, 계약일자, 이자율과 연체이자율, 변제방법 등 구체적으로 명시) / 채권회수 과정에서 폭력 협박 등을 사용할 수 없음 / 허위사실 유포나 심야방문 등 부당한 행위는 법으로 금지 / 사금융 이용자를 보호 방안 법률로 구체화 / 대부업자 등록 후 일정기간마다 결산보고서 제출 / 영업장에는 의무적으로 이자율과 이자계산방법, 변제방식 등을 고시 / 규정 위반시 형사처벌과 벌금이 부과 / 감독기관은 업무정지 또는 등록 취소 가능 / 감독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맡고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추고 있는 경우는 금감원이 조정 등 신체포기각서, 인신매매, 폭력 등의 사회 문제가 되버린 대부업의 대책에 대한 공론화 및 기본적인 모델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당시에 사금융업계에 대한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단속이 시작됨, 사채태풍이라고 불리며 전국 사채업자들은 도망치기에 바빳고 많은 업체들이 검겸에 고발되거나 국세청 조사를 통해 수억에서 수십억원이 추징되었다.
공청회 이후 이자제한에 대한 공론이 가속화되며 양성화를 위한 세제혜택 및 차등적 이자제한에 대한 주장이 제기되었지만 시민사회단체의 반발로 무산. 세제혜택 문제와 이자제한(60%를 기준으로 최소 30%~90%를 두고 공전이 계속 됨) 문제로 쉽게 합의가 되지 못하였다.
그후 2002년 8월 26일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되었다. 즉
3000만원 이하 연 66% 이자제한과 불법채권추심을 골짜로 공포되었고 관련 법안 등 몇차례 개정 등을 통하여 2013년 현재 진행되고 있다.
현재 등록대부업체는 연 39% 미만, 미등록업체는 연 30% 미만만 이자를 받을 수 있다.

 2012년 6월말 현재 등록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 수
                                                                                                                                     (단위 : 개)

 

'10.6말

'10.12말

'11.6말

'11.12말

'12.6말

증감율

대부업

11,423

9,985

9,505

8,762

8,324

△5.0%

대부중개업

2,007

2,196

2,257

2,175

1,967

△9.6%

대부․대부중개 겸업

1,950

1,833

1,622

1,549

1,411

△8.9%

합 계

15,380

14,014

13,384

12,486

11,702

△6.3%

 법인 대부업체의 수
                                                                                                                 (단위 : 개)
 

 

‘10.6말

'10.12말

‘11.6말

'11.12말

‘12.6말

증감율

법 인

1,643

1,531

1,573

1,625

1,674

3.3%

 

자산100억원
이상

101

100

117

122

121

△0.8%

 

자산100억원
미만

1,542

1,431

1,456

1,503

1,553

3.3%

개 인

13,737

12,483

11,811

10,861

10,028

△7.7%

합 계

15,380

14,014

13,384

12,486

11,702

△6.3%

결국 대부업의 제도권화를 위하여 고대부터 꾸준히 정책이 마련되었지만 결론적으로 실패를 하고 다시 서민의 피해와 사회문제로 대두 될 때 마다 임시방편의 대책이 마련되는 악순환의 연속이 되고 있다.
대부업을 통해 금융의 속성을 잠깐 들여다봤다. 문제는 대부업으로 한정을 함에도 우리와 함께 숨쉬고 있는 금융의 전반적인 문제를 한눈에 들여다 봤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분명히 주어만 바꿔도 은행과 대부업의 차이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처음 시작이 사채였기 때문에 거기서 파생되어 제도화된 은행, 역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어렵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은행, 금융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말하고 싶은 것은 금융 또한 공급자와 소비자가 존재하는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시작된 고대부터 지금까지 중요한 소비자가 빠진 채로 발전을 했기에 해결이 아닌 보완만을 해왔다는 것이다.
금융의 공공재로서의 역할과 소비자의 선택에 관한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사회적 합의와 소비자 선택에서의 소비자 권리에 대하여 이야기 나눌 때가 나눌 때가 되었다. 또한 그런 영역에서의 논의 과정에는 분명히 대부업(발전 과정이 아닌 현시점에서)은 없어져야 하며 그간 모순 속에서 나름대로의 역할을 담당했던 그 지점은 공적 금융에서 담당을 하는 것이 계속 진화하는 인류와 진보하는 금융시스템의 현재 시점에선 합당하다고 할 것이다.

지역별로는 서울(4,058개), 경기(2,274개), 인천(525개) 등 수도권에 등록업체의 58.6%가
집중되어있고 대부잔액은 8조 4,740억원(’11.12말 8조 7,175억원 대비 △2.8%
거래자수 : 250.5만명(‘11.12말 252.2만명 대비 △0.7%)이다.
또한 국내 조달은 3.6조원, 74.2%이며, 해외 조달은 1.3조원, 25.8%이며 해외차입금의 대부분은 일본계 및 기타 외국계 업체가 조달일본계 등 외국계업체의 해외조달은 1.2조원(전체 해외조달의 95.4%))이다. 차입금의 평균 조달금리는 연 9.4%∼ 10.3%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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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ynaldo 2015-02-03 19:30:51
Very intriguing details you have noted, thankyou for setting up. Whatever all of us conceive nicely we convey clearly, and words and phrases flow with ease. by Nicolas Boile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