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화재가 이번에 개발한 모바일 동의 프로세스는 고객 본인의 핸드폰으로 전달된 개인정보보호방침 또는 이용약관에 대해 고객이 직접 동의를 하면 이를 개인신용정보 조회동의서에 자필서명한 것 으로 인정받게 되는 시스템이다.
이로써 고객 정보이용동의부터 청약설계까지의 모든 보험업무를 영업현장에서 모바일로 한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되어 부실판매에 대한 프로세스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영업조직에게 아주 편리하고 유용한 활동지원 도구로 자리잡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부화재 관계자는“그 동안 고객의 신용정보 조회 동의를 받기 위해 한번, 청약설계를 하기 위해 한 번 등 최소 2번 이상 고객을 방문해야 했던 번거러움을 모바일로 해결함으로써 영업조직의 효율적 활동량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 금융감독원은 고객이 실손보험 상품을 이미 가입하고 있는 경우 관련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가 보험금의 비례분담 등 보장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고객에게 명확히 설명하도록 하는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 한 바 있다.
이러한 감독규정 개정으로 인해 보험회사는 고객의 정보이용에 대해 사전동의를 미리 받아야 하며 이를 전자문서화한 후 관련 상품의 중복 가입여부를 고객에게 안내한 후 실손보험 상품을 판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