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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월간금융계
  • 기획
  • 입력 2013.07.11 17:54

[커버스토리]우리금융 민영화 4번째 시도 '3개 계열로 분리 매각'한다.

 

  우리금융 민영화 4번째 시도

3개 계열(지방은행,증권,우리은행)로 분리 매각한다


-정부의 철저한 준비와 강력한 의지 밝혀

-증권사인수 경쟁이 가장 뜨거울 듯

 

정부가 공적자금회수를 위하여 우리금융소속 14개 계열사를 지방은행(경남,광주은행), 증권(우리투자증권,우리자산운용), 우리은행등 3덩어리로 분리해 매각한다는 계획을 지난 6월 26일 발표했다. 이번이 공적자금회수를 위하여 정부가 시도한 4번째 민영화 시도여서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리금융지주는 2001년 한빛은행, 평화은행 등에 공적자금 12조8000억원이 투입되어 설립되었다. 그동안 정부가 100%의 지분을 보유하다가 일부를 매각하여 5조7000억원을 회수하고 57%의 지분이 남아있는 상태다. 정부에서도 이번만은 우리금융민영화를 꼭 성공 시키겠다는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곧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편집자 주>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공동위원장 남상구, 신제윤) 조속한 우리금융 민영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6차례 간담회를 통해 실행가능한 모든 방안을 점검ㆍ평가하여 최종안을 발표했다. 이번 민영화의 핵심은 이괄매각이 아니라 계열사별로 쪼개서 최대한 빨리 매각한다는 방침이다.
시장에서는 민영화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정치권이 개입되기 전인 정권초기에 최대한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이번 정부에서도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더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3차례의 민영화시도의 실패 원인은 일괄 매각과 가격을 중시했기 때문에 실패했다. 이번 4차 시도에는 분리 매각하여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 내년 10월 까지는 모두 매각한다는 계획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민영화 방안이 현실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매물로 나올 업계 2위인 우리투자증권의 경쟁이 가장 치열할 것으로 보여 진다. 우리투자증권은 시장상황에 따라 생각외의 수익을 낼 수 있는 회사로 증권분야가 취약한 지주사들이 많은 관심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지방은행도 생각보다 쉽게 해결될 수 있지만, 문제는 가장 뒤로 미뤄진 우리은행 매각방식이다. 예보측에서는 57%의 전체 지분 인수를 하지 않더라도 일부만 인수하는 것도 허용한다고 한발 무러섰다. 어쩌면 우리은행은 30% 이하의 지분을 가진 과점주주 체제가 될 수 도 있을 것이다.

다음은 신재윤 금융위원장과 남상구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이 발표한 우리금융민영화 방안 세부계획이다.

◇지방은행계열 (경남은행, 광주은행)
우리금융지주를 인적분할하여 경남은행지주 및 광주은행지주를 설립하고 각각 경남은행 및
광주은행과 합병한 후 예보가 각각 매각한다.
2013년 7월부터 매각절차를 개시한다. 이어 신속한 매각 추진을 위해 인적분할 및 합병 절차를 매각 절차와 동시에 추진한다.

◇증권계열 (우리투자증권+자산운용+아비바생명+저축은행, F&I, 파이낸셜)
우리금융지주가 개별적 또는 묶음으로 동시에 매각한다.
지방은행계열과 동시에 매각절차 진행하며 다만, 우리금융지주 이사회 결의 및 매각자문사 선정기간(4주) 등을 고려하여 지방은행계열 보다 1개월 늦게 매각공고 실시한다.

◇우리은행계열 (우리은행, 카드, PE, FIS, 금호종금, 경영연구소)
우리금융지주․우리은행을 합병하여 은행 형태로 전환한 후 예보가 우리은행 지분을 매각한다.
지방은행계열 인적분할 및 증권계열 최종인수자 결정 이후 2014년 1월중 우리은행 매각절차를 개시하며, 신속한 매각 추진을 위해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 합병절차를 매각절차와 동시에 추진한다.
개별 매각이 곤란한 자회사, 증권계열 중 미 매각 자회사는 결국 은행의 자회사가 되어 은행과 함께 매각되는 구조이다.
 
지방은행계열
매각대상은“은행”형태로 매각하고 금융기관의 금융지주회사 지배(30%이상 +최대주주)금지 등 엄격한 소유규제에서 벗어나게 되어 잠재투자자 범위가 확대 가능하다.
매각대상 지분은(최소입찰규모) 공적자금 회수극대화, 미매각 지분 발생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예보가 보유한 지분 전체(56.97%)를 한꺼번에 매각하며, 예보는 매각규모 축소에 따른 인수자 자금부담 완화 및 유효경쟁여건 제고 등을 위해 예보가 매각한다.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가 아닌 회사의 지분을 5% 이상 소유할 수 없으므로 우리금융지주가 매각하는 경우 95% 이상을 매각해야 한다.

증권계열
우리투자증권․자산운용․아비바생명․저축은행 묶음과 F&I, 파이낸셜을 각각 매각하고, 시장의 수요 등을 감안하여 묶음 또는 개별적으로 매각 추진하며, 우리금융지주가 보유한 자회사 지분 전체를 매각대상으로 한다.
우리금융지주 지분율은 우리투자증권 37.85%, 파이낸셜 52.02%, 아비바생명 51.58%, F&I, 자산운용, 저축은행 각각 100%이다.
매각주체는 우리금융지주이다. 하지만 예보가 매각할 경우 인적분할시 주요 자회사(우리투자증권, 파이낸셜 및 아비바생명)에 대한 예보 지분율이 30% 미만이 되므로 매각가치가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예보가 매각하는 경우에 비해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단하다.

우리은행계열
최종 매각대상을 “우리은행”으로 하며, 금융기관의 금융지주회사 지배금지 등 엄격한 소유규제에서 벗어나게 되어 잠재투자자 범위 확대가 가능하다.
경남․광주은행, 우리투자증권 등의 先 매각을 통해 매각규모가 축소되어 잠재매수자의 자금부담 완화가 가능하다. 최소입찰규모를 미리 확정하지 않고 우리은행 매각절차 개시 시점의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추후 결정하게 된다.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 합병시 예보가 합병된 우리은행의 주주가 되므로 예보가 매각한다.

우리금융지주는 2013년 6월 현재 우리은행 등 14개 자회사를 보유중이다. 은행업이 우리금융지주 총자산 및 당기순이익의 90.0%를 차지하며, 우리은행 총자산 266조원(국내 2위), 자기자본 18.5조원 규모로 그룹내 비중이 75%인 주력 자회사다.
경남은행은 총자산 31조원(국내 3위), 자기자본 2.0조원, 광주은행은 총자산 20조원(국내 4위), 자기자본 1.3조원으로 그룹내 비중은 각각 8.9%, 5.7%이다.
우리투자증권 총자산은 24.2조원(국내 1위), 자기자본 3.5조원으로, 그룹내 비중은 6.9%인 비은행 자회사(상장사, 우리금융지주 지분율 37.85%)이다.
우리자산운용 총자산은 801억원, 자기자본 638억원 규모의 자산운용사(국내83개 중 7위, 펀드설정액 기준)이다.
우리아비바생명보험 총자산은 3.9조원, 자기자본 1,783억원 규모의 소형 보험사(국내 생보 24개 중 18위, 수입보험료 기준)이다.
우리파이낸셜 총자산은 3.5조원, 자기자본 3,721억원 규모의 여전사(국내 55개 중 5위, 자산 기준)로, 자동차금융․개인소액대출 등 취급한다.
우리FIS 총자산은 3,349억원, 자기자본 413억원 규모의 IT전문회사로 그룹 내 전산서비스를 제공 담당한다.
우리F&I 총자산은 1.6조원, 자기자본 2,674억원 규모의 부실채권 투자회사로, 부실채권 인수 및 관리업무 등을 수행한다.
우리PE 총자산은 408억원, 자기자본 393억원, PEF 출자약정액 약 1조원 규모의 사모펀드 운용사이다.
우리금융저축은행 총자산은 1.6조원, 자기자본 1,562억원 규모의 저축은행으로 신촌․역삼 등 8개 지점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총자산은 42억원, 자기자본 26억원 규모로 국내외 금융,경제, 산업에 관한 조사 및 연구업무를 수행한다.
우리카드 총자산은 4.2조원, 자기자본 1.05조원 규모의 전업계 카드사로 2013.4월 우리은행 카드부분을 분사하여 자회사로 편입했다.

금호종금 총자산은 1.4조원 규모의 국내 유일의 전업 종금사로, 광주․서울 등 4개 지점 보유하고 있다. 2013년 6월 14일 우리금융지주는 유상증자(총 1,400억원) 참여로 지분 42%(약 700억원) 취득했다.

우리금융 민영화 추진 방안 Q&A

과거 세 차례 추진한 우리금융 경영권 일괄매각 대신 자회사 분리매각을 선택한 이유는?
금번 민영화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공자위는 경영권 일괄매각을 위한 여건이 나아지지 않았다고 평가한다. 엄격한 소유제한, 매각규모 등 유효경쟁 성립을 어렵게 한 과거의 제약 요인이 그대로 존재했으며 특히, 중간지주회사 지분율 요건 완화(예: 50%)를 위한 금융지주 회사법 시행령 개정은 성사여부가 여전히 불확실하고 오히려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지주회사 지분 소유한도를 축소하는 금산분리 강화가 추진 될 예정이다.
과거 경영권 일괄 매각과정에서 관심을 보여 왔던 잠재투자자들은 내부 사정 등으로 투자 의지가 오히려 약화되었고, 금번 매각방안은 세 차례 매각을 통해 시장수요가 확인된 자회사가 있다는 점에서 출발하여 장의 수요에 따라 시장이 원하는 방식으로 매각을 추진함으로써 매각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자는 것이 기본취지다.

시한을 설정하고 매각을 추진하는 것이 되레 발목을 잡거나 졸속으로 매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닌지?
금번 방안에서 제시된 매각일정은 시한을 설정한 것이 아니라 추진 일정이라 할 수 있다.
복잡한 매각과정에서 구체적 일정을 미리 제시함으로써 매수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제값을받기 위한 노력이며 이러한 추진일정은 원매자와의 협상 중 가격이 맞지 않거나 시장상황이 여의치 않는 경우 등에는 물론 변경될 여지가 있다.

금번 자회사 분리매각은 조기 민영화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서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원칙은 포기한 것인지?
금번 자회사 분리매각 방안이 조기 민영화에 중점을 둔 것은 사실이다.
시장수요가 확인된 자회사 부터 매각함으로써 자회사별로 조기 민영화 효과를 거두고 우리은행을 포함한 잔존 우리금융은 매각규모가 줄어들어 매각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조기민영화에 기여하고 아울러 자회사 분리매각은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본다.
자회사 분리매각시 예상 회수규모는 일괄매각시와 비교하여 유사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오히려 일반적으로 지주회사의 가치는 자회사 가치의 합(Sum of the Parts) 보다 낮다는 시장 참가자들의 의견도 있다.
블록세일 등 분산매각의 경우 시가 보다도 할인된 가격으로 매각할 수밖에 없고 대기물량 부담(overhang)으로 추가 주가 하락을 유발하여 공적자금 회수 측면에서도 불리하다.

지방은행계열 매각은 어떤 일정으로 어떻게 추진되는 것인가?
경남은행 및 광주은행에 대한 매각절차는 올해 7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7월 15일 매각공고 예정)
우리금융지주를 인적분할하여 경남은행지주와 광주은행지주를 설립하고 각각 경남은행 및 광주은행과 합병한 후 예보가 보유하게 될 지분 56.97%를 한꺼번에 매각할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경남은행 및 광주은행 주식은 주식시장에 상장될 예정으로 있으며 이러한 인적분할, 합병 등 절차와 동시에 인수자를 결정하는 매각절차도 병행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M&A 매각절차는 매각공고, 예비입찰제안서 접수, 인수후보자 선정, 예비실사, 최종입찰제안서 접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확인실사 및 협상진행, 최종인수자 선정 및 계약체결, 금융위 인가/Closing 순으로 진행된다.

증권계열은 결국 어떻게 매각한다는 것인가? 3그룹으로 나눈 배경이 무엇인지?
증권계열은 3그룹으로 나뉘어 매각된다고 보시면 된다.
우리투자증권은 아비바생명, 우리자산운용, 우리금융저축은행과 함께 매각되고 우리 F&I와 우리파이낸셜은 각각 매각될 것이다.
이들 3그룹에 대해 우리금융지주가 동시에 매각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증권계열을 3그룹으로 나눈 것은 기본적으로 시장수요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즉, 개별매각 성사 가능성이 큰 것은 개별매각하고 개별매각 성사 가능성이 낮은 것은 인기가 좋은 매물에 묶어서 매각하려는 전략이다. 이러한 묶음 매각방식은 현재까지 공자위에서 파악한 시장수요를 바탕으로 결정된 것이지만, 우리금융지주가 다른 수요를 확인하였을 경우 등에는 자회사 분리매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대상회사의 매각방식이 변경될 여지도 존재한다. 우리은행계열에 포함되어 우리은행의 자회사로서 우리은행과 함께 매각될 예정인 자회사들도 마찬가지로 보면 된다.

우리금융지주에서 자산규모가 가장 큰 우리은행 매각은 어떻게 추진될 것인가?
우리은행 매각은 지방은행계열과 증권계열 매각이 어느 정도 진행된 이후인 내년부터 추진될 예정이다.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을 합병하여 은행 형태로 전환한 이후 예보가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고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이 합병될 경우에는 지방은행 계열과 증권계열에 속하지 않는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와 증권계열 중 미매각된 자회사는 우리은행의 자회사가 되어 우리은행과 함께 매각될 예정이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는 동안 우리은행의 매각 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며, 은행지주회사를 은행 형태로 바꿈에 따라 은행 보다 엄격한 금융지주회사의 소유규제를 벗어날 수 있고 지방은행계열 및 증권계열 자회사를 먼저 매각함으로써 매각규모를 줄이고 인수자의 자금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게 되어 잠재인수자의 범위를 확대 가능하다.
현재 우리금융 신임회장이 추진하고 있는 우리금융 매력도를 증가시키기 위한 개혁 노력도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금번 방안에 따라 우리금융지주 주식의 형태 및 가치는 어떻게 변화하는 것인가?
금번 우리금융 민영화 방안 추진에 따라 현재의 우리금융지주 주식은 결국 우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주식 등 세 종류로 나누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주식시장에서 우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주식을 각각 거래할 수 있게 되며, 주식 가치의 측면에서는 다양한 변수가 있어 예상하기가 어렵지만, 개념상으로는 우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주가의 합은 현재의 우리금융지주의 주가와 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시장이 민영화로 인한 이익을 크게 예상하는 경우, 세 주식의 가격 합이 현재 우리금융지주의 주가보다 더 높아질 수도 있다.

우리금융 민영화 추진과정에서 주식의 상장상태는 계속 유지되는 것인가?
금번 방안에서 분할, 합병 등 과정에서 가장 주안점을 둔 점은 소액주주의 권리보호이다.
상장상태를 유지하여 주식의 유동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며 분할․합병 등에서 상장상태는 기본적으로 유지될 예정이다.
다만, 세 차례에 걸쳐 각각 2~3주 가량 매매거래 정지가 예상되고 우리금융지주 주식은 우리금융지주로부터 분할된 지방은행지주의 분할등기 전후 2~3주 가량 매매거래 정지된다.
경남은행지주 주식과 광주은행지주 주식은 각각 경남은행과 광주은행과의 합병 등기 전후 2주 가량 매매거래 정지되고 우리금융지주 주식은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간 합병등기 전후 2주 가량 매매거래 정지된다.
매매거래 정지는 상장폐지와 전혀 다른 개념으로써 구주권 교환 등에 따른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므로 주주들은 전혀 불안해 할 필요가 없으며 거래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예상되는 매매거래 정지 기간도 최대한 단축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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