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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사선
  • 기획
  • 입력 2011.12.09 14:29

금융위, 론스타에 '외환은행 지분 조건없는 매각' 명령

금융위, 론스타에 ‘외환銀 지분 조건없는 매각’ 명령

론스타 매각 후폭풍…금융위 '먹튀' 방조 논란

야당 국정조사 청문회 압박, 시민단체 금융위원장 고발

 

 

금융위원회가 론스타에 대해 외환은행 지분 41%를 6개월 안에 매각하라고 명령했다. 론스타는 6개월이라는 매각 시한을 벌게 돼 지난 7월 맺은 계약대로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에 팔 거나 다른 인수자도 찾을 수 있게 되었다.

 

하나금융과의 거래가 성사되면 론스타는 4조 4천억 원을 챙긴다.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지 8년 만에 5조 원의 차익을 거둘 수 있다. 주가 조작이 드러난 론스타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챙기지 못하도록 징벌 성격의 매각 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금융위는 법 규정에는 매각 방식에 대한 규정이 없다며 별도의 조건을 붙이지 않았다.

이번 금융위의 조치에 대해 일부 여야의원들은 투기자본의 국부유출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하나금융, 외환은행 가격 인하 협상 만만찮을 듯

금융위원회가 론스타에 보유하고 있는 외환은행 지분을 ‘조건없이 강제매각하라’고 명령하면서, 이제 관심은 외환은행 인수가격에 모아지고 있다.

하나금융 고위관계자는 “론스타와의 협상은 충분히 검토하고 전략을 짠 뒤 시작할 것”이라면서 “최선을 다해 인수가격을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가격을 어느 정도 낮출 수 있을지는 “협상 대상자가 있는 만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하나금융이 1조원 인하를 제안했지만 론스타가 이를 거부했다는 소문에는 “시장의 분석일 뿐 하나금융이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현재 외환은행 주가는 계약가격의 절반에 그친다. 지난 7월 외환은행 지분 매매계약 시한을 6개월 연장하면서 재조정한 인수가격은 4조4059억원(주당 1만3390원)이다. 론스타가 이익만 챙기고 떠난다는 이른바 ‘먹튀’ 비난이 높아 하나금융이 그대로 인수하기도 부담스럽다.

그러나 하나금융의 속내는 다르다. 하나금융의 한 관계자는 “인수가격을 100억원 정도만 깎아도 손해는 아니다. 인수를 결정짓는 게 우선 아니냐”고 말했다.

인수가격은 많이 깎을수록 좋겠지만 관건은 외환은행을 하루라도 빨리 인수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다. 외환은행의 가치를 고려해 양측이 결정한 가격인 만큼 향후 주가가 인수가격을 웃돌 수 있다는 기대도 섞여 있다.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인수에 실패할 경우 입을 손실은 막대하다. 내년 경영계획도 외환은행 인수를 전제하고 수립했다. 인수 실패로 김승유 하나금융 회장의 리더십이 흔들린다면 이후 촉발될 대내외적인 혼란을 수습할 구심점조차 찾기 힘들다. 인수가격을 좀 높게 쳐주더라도 외환은행을 빨리 인수하는 것이 좋다는 게 ‘인수 우선론’ 측의 주장이다. 문제는 ‘하나금융이 1조원 정도는 깎아야 한다’는 여론이 시장에 널리 퍼져 있다는 점이다. 하나금융은 이를 관철하기가 만만치 않다. 하나금융이 론스타와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한 것도 아니다. 매각명령 기한이 짧을수록 론스타가 다른 협상 대상을 물색할 여유가 없어 하나금융의 가격 협상력도 높아진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론스타가 원하는 대로 법적 최장기한인 6개월의 매각명령 기한을 줬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론스타도 하나금융과 협상 진행 중에 외국계 은행 등을 찾아 지분 매각을 검토할 수 있다”며 “이에 대비해 인하액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금융위의 매각명령에 대한 비판여론이 커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금융위가 론스타에 대한 강제매각 명령을 내린데 대해 “산업자본 판정을 내리지 않고 강제매각 명령을 내린 것을 수용할 수 없다”며 공식 논평을 냈다.

행정부의 행정 결정에 대해 집권여당이 이처럼 반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클레인 외환은행장에게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된 론스타 측 외환은행 비상임이사 3명의 해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는 “법 적용이 틀렸다”고 반발하고 있다. 론스타가 자료를 제대로 내지 않아 금융당국의 판단을 막았다면 당연히 징벌적 대상이라는 게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공통된 의견이다. 여야는 강제매각 명령이 철저히 론스타를 위한 결정이었다고 보고 있다.

 

집권여당 대표(홍준표 대표)가 직접 나서 ‘산업자본 판정을 먼저 내린 뒤 강제매각 명령 결정을 해 달라’고 한 요청을 행정부가 묵살한 것을 보면 그보다 ‘더 큰 힘’이 뒤에 있을 것 이라는 의혹을 갖게 한다.

 

금융위, 정치권, 학계, 시민단체 후폭풍 예상

지난달 2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가 김석동 금융위원장 등 8인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민변의 권영국 변호사와 안진걸 참여연대 팀장은 고발장 제출 전 브리핑을 갖고 “론스타 보유지분 가운데 41.02%에 대해 ‘조건없는 강제매각’명령에 대한 결정을 내린 금융위원회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나아가 비금융주력자 여부에 대해 정기 적격성 심사 의무와 수시적격성 심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에 대해 김석동 금융위원장 등 8명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민변과 참여연대는 그동안 론스타에 대한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먼저 판단한 후에 매각명령이나 행정처벌을 내려야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들은 “최근 2003년 외환은행 인수당시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였다는 추가적인 사실이 확인된 상황에서도 금융위가 관련 법상의 직무를 유기한 것은 중대한 잘못이며 명백한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권영국 변호사는 “금융위가 내린 ‘매각명령’은 은행법 시행령에 따라 ‘금융주력자’에게 내릴 수 있는 명령”이라면서 “금융위가 이번에 일방적으로 매각명령을 결정했는데, 추후에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로 확인될 경우 매각명령은 무효가 되어 경제적 파장과 충격이 엄청 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노조 34개 지부 ‘외환은행 인수 반대’

   

 

 

 

금융노조 34개 지부가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에 반대하며 공동투쟁을 결의했다. 노조는 11월 18일 서울 중구 노조 회의실에서 중앙위원회를 열고 금융노조 34개 지부 대표자 명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노조는 이날 결의문에서 “대량해고를 초래하는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인수자금 출처로 거론되는 사모펀드 등 차입을 통한 외환은행 인수는 거대한 부실 금융기관을 탄생시킬 수밖에 없다”며 “그 부작용은 국민경제의 안전을 위협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금융감독 당국을 향해서도 “론스타 펀드의 대주주 적격성 여부와 인수자금 출처, 공시 위반, 먹튀 논란 의혹에 휩싸인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에 눈감는다면 이후 발생할 모든 책임은 금융감독 당국에 있다”고 경고했다.

지부는 최근 펴낸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문제점 및 바람직한 해결방안’ 보고서에서 론스타 지분 51%를 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을 비롯한 산업은행·연기금 등 국내자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통해 지분을 블록세일하는 방식의 지배구조 개편방안을 제시했다. 지부는 “금융당국의 의지만 있다면 론스타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불하지 않고 외환은행을 한국계 은행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부는 17일 국세청에 하나금융이 론스타에게 지급해야 할 주식매매대금 5조원 중 세금부문에 대해 가압류 등 법적 보전조치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외환은행 소액주주, 론스타 매각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외환은행 소액주주들은 지난달 23일 ‘헌법소원 및 가처분신청 청구취지 변경’을 헌법재판소에 신청하는 한편 문제의 처분명령에 따른 하나금융그룹 자회사 편입승인의 금지를 구하는 취지도 함께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9월27일 론스타에 대한 금융당국의 산업자본 심사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심판회부를 결정했다.

소액주주들은 “헌법소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처분명령을 내린 것은 사법부의 존재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헌법소원 심판이 끝날 때까지 처분명령의 효력을 정지하고 론스타와 통정의 협의절차를 거쳐 주식을 인수하는 자에 대해서는 승인을 금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금융당국은 론스타의 일본 내 골프장 등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을 6개월째 방관하다 주가조작사건에 기해서만 단순 처분명령을 내렸다”며 “결국 금융당국은 이미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임을 알고 이를 해소할 시간을 부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003년 당시의 원죄 때문에 범죄자 론스타의 ‘먹튀’를 도와주려고 한 것이라고 밖에 달리 해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소액주주들은 이번 가처분에 이어 처분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역시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대법원, 금융당국 론스타 심사보고서 자료 공개하라

대법원, 금융당국 론스타 심사보고서 자료 공개하라

 

대법원, 금융당국 론스타 심사보고서 자료 공개하라

 

대법원, 금융당국 론스타 심사보고서 자료 공개하라

 

대법원이 경제개혁연대가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심사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경제개혁연대는 2007년 6월 금감위를 상대로 "론스타의 2003년 외환은행 인수 당시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 여부 판단과 이후 동태적 적격성 심사와 관련한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으나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이에 11월 24일 대법원 2부는 경제개혁연대가 "론스타 펀드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이 론스타를 심사한 자료를 공개하라"며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판결로 금융위원회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취득 승인안과 한도초과보유주주 적격성 심사보고서 등 총 29가지 자료를 공개하게 됐다.

특히 이날 판결은 지난달 18일 금융위원회가 내린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강제매각명령과 관련, "론스타가 산업자본인지 여부를 조사하지 않았다"며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고발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판결이어서 또 다른 논쟁거리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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