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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월간금융계
  • 기획
  • 입력 2011.12.09 14:55

은행 ‘꺾기’ 징역·벌금 받는다

3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부과, 설계사 농간, 허위 광고도 징계

앞으로 대출을 해주며 예금을 들게 하는 속칭 ‘꺾기’(구속성 금융상품 계약)를 강요한 은행원과 중요사항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을 종용한 보험설계사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또 보험업계에 만연한 과장광고를 형사처벌하는 근거도 새로 만들어진다.

금융위원회는 11월 21일 금융회사의 ‘약탈적 대출’에 대한 징계를 강화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약탈적 대출 금지‥무분별한 가계대출 억제

금융위는 금융상품 종류를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대출성 상품으로 분류하고, 금융회사 직원이 대출성 상품을 권유할 때는 소득, 재산, 부채, 신용, 변제 계획을 파악해 고객본인의 확인을 받도록 했다.

대출성 상품의 금액, 만기, 용도 등에 따라 구체적인 확인 사항은 시행령에서 차별을 두기로 했다.

김홍식 금융위 금융소비자과장은 “대출자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대출을 권유해 이자를 챙기는 ‘약탈적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했다”면서 “약탈적 대출이 적발된 금융회사에 대해선 징계가 내려진다”고 말했다.

약탈적 대출이 적발된 금융회사에 대해선 금융감독원 검사를 통해 징계가 내려진다.

징계 대상은 금융상품 직접판매업자(은행,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중개·대리업자(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설계사, 카드모집인) 등이다.

꺾기를 하다 적발된 대출담당자에게는 종전 최고 5000만원까지 과태료만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금융위가 약탈적 대출을 금지하고 처벌을 도입하는 것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면서 가계부채가 무분별하게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미국과 영국 등 우리나라보다 앞서 가계부채 부실 사태를 겪은 선진국에서도 약탈적 대출을 규제하고 나선 바 있다.

미국은 지난해 7월 금융개혁법을 제정해 약탈적 대출을 연방 차원에서 규제하고, 특히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구체적인 정보에 따라 변제계획을 평가하도록 했다.

영국도 대출이 취급되기 전에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따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홍식 과장은 “금감원 검사 때마다 꺾기가 단골손님처럼 적발되지만, 고질적인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회사가 영업을 확장하려고 여수신 목표를 확대하는 게 꺾기가 뿌리뽑히지 않는 배경인 만큼, 형사처벌을 통해 ‘경각심’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보험업계에서 사라지지 않는 설계사의 ‘농간’에 대해서도 꺾기와 같은 수준의 형사처벌이 도입된다.

금융위는 또 변액보험뿐만 아니라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에 가입할 때도 재산 상황과 위험보장 수요 등을 따지도록 했다.

보장성 상품에 가입할 때 중요한 사항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거나 부실하게 알리도록 종용한 설계사 역시 3년 이하 징역형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고지의무 위반은 보험사기와 연결될 가능성이 커 선량한 대다수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무제한 보장’이 되는 것처럼 포장하거나 고액보장 사례만 강조하는 과장광고도 기존엔 과징금만 물렸지만 앞으론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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