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기자명 월간금융계
  • 기획
  • 입력 2013.08.09 15:36

한국노동경영연구원 김명수 원장

창조경제, 의료서비스산업 발전시켜 내수활성화와 국제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해야

[한국노동경영연구원 김명수 원장]

창조경제, 의료서비스산업 발전시켜

내수활성화와 국제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해야

 

한국노동경영연구원은 매년 회원사의 교육연수와 문화협력사업, 경영과제에 대한 심포지엄과 노사 공동협력사업, 그리고 노사상생을 위한 모델 연구를 위한 해외시찰 등을 수행해 왔고, 갈등모델의 극복방안과 합리적 경영방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원장인 김명수박사는 산업은행 노조위원장을 역임하면서 학문과 노사관계 현장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토대로 금융과 노동법제에 대한 새로운 시사점을 제시하고, 국가공인자격 출제위원·성균관대 및 항공대 객원교수를 역임하면서 노사관계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MBN, EBS, J-TBC, 교통방송 등TV방송출연과 「노동법률」「, 매일노동뉴스」편집위원 등을 맡으면서 사회 여러 문제에 대한 거침없는 지적과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 많은 독자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고 있는 집필가이기도 하다.

다음은 김명수 원장과의 일문일답(一問一答)

Q1. 현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산업 분야 중 의료서비스산업에 대해서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최근 우리나라도 소득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고령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부각되고 있는데요. 이에 의료 서비스산업도 고부가가치산업으로서 다른 분야에 비해 높은 성장 잠재력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되는 분야라 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각 국가들도 생명연장과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예방의학이나 전문의료의 생활화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성장동력의 하나로서 의료산업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이를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은 점차 미래 의료산업의 발전과 산업화에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료서비스산업은 신성장동력의 하나로서 고부가가치 수출산업, 즉, IT(정보기술), BT(바이오기술), NT(나노기술), RT(로봇기술)와 의료서비스가 복합된 융·복합 신산업으로서 내수활성화와 국제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새로운 분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의료
산업에서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정책은 산업연관효과로 인해 의료산업뿐만 아니라 관광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직·간접적인 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당한 비중있는 부분입니다. 이에 의료관광 또는 국제진료 또한 외화획득과 고용 창출 등 새로운 경제효과를 이끄는 글로벌 블루오션 서비스 산업으로의 성장가능성에 대해서도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봅니다.

Q2. 그렇다면 우리정부도 의료서비스산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요?
물론 우리 정부도 2009년부터 Global healthcare(의료관광)를 국가신성장동력산업으로 선정하고, 의료법상‘외국인환자 유치행위’가 허용됨으로써 본격적으로 의료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의료법인 경영 전문화, 자금조달, 의료관광 등에
있어 과도한 진입규제, 즉 의료산업에 필요한 규제보다는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규제로 인한 옥상옥과 같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정부가 주도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해 우선적으로 의료시스템 내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왜곡된 정책을 개선하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최근 한류열풍과 함께 문화, 언어 등 국가간 장벽이 허물어지면서 의료서비스산업의 국제 교류 증대로 한국을 방문하는 의료관광객이 대거 증가하고 있는데요. 2009년에 60,201명, 2010년에 81,789명, 2011년에 122,097명으로 연평균 30% 이상을 기록하는 등 빠른 고성장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는 미국, 독일, 불가리아, 베트남,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몽골, UAE를 비롯하여 최근 우루과이 등 전 세계의 주요 국가들과 보건의료협력 각서(MOU)를 체결하여 해외환자 유치와 국내 의료기관들의 해외 진출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며, 우리 의료서비스
산업의 해외진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의료서비스산업의 추세 중 하나입니다. 이처럼 고령화 사회로의 급속한 진전, 건강보험 보장범위 확대, 소득수준의 향상 등으로 의료 산업의 국내시장 규모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의료소비자의 수요도 필수의료 위주에서 건강, 미용 등 선택의료수요가 증가하는 등, 국내의료시장 규모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의료기관의 양적성장도 지속될 것임을 감안하면 종합병원 등 대형병원과 특화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중소규모 병원의 경쟁은 일반여타 다른 산업에서 나타나듯이 양극화 현상에 대한 우려 또한 심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겠지요.

Q3. 의료산업이란 무엇을 의미하며,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산업 현황은 어떠한가요?
의료산업이란‘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서비스 산업으로서 건강증진이나 질병의 진단, 치료 예방 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계속·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의료산업에 대해서는 보건업, 의료와 보건업, 의료서비스산업 등으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아직 명확하게 그 분야가 구별되어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병원에서 제공되는 치료나 예방 서비스를 의미하는 의료서비스 산업과 각종 의약품을 생산하는 의약품 산업, 그리고 의료기기 산업과 식품산업 및 화장품 산업 등을 통칭하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산업은 연구개발, 임상실험, 제조등의 과정에서부터 의약품산업이나 의료기기산업과 지속적인 유기적 관계를 바탕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의약품, 의료기기 등을 유통시키는 거래관계를 형성하여 그 연관관계를 통해 상호 영향을 미치며 그에 따라 새로운 부가가치를 지속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의료비 지출규모는 우리나라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OECD 주요국들에 비해 GDP 대비 의료비지출 비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보여집니다. ‘OECD 헬스데이터 2012’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대비 국민의료비 비중은 7.1%로 OECD평균 9.5%(미국 17.6%, 네덜란드 12%, 프랑스 11.6% 등)보다 낮은 수준을 나타내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의료서비스 다소비계층인 고령인구의 증가로 의료서비스 수요 및 요양병원 등 노인의료서비스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1970년대 국내의 65세 이
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3.1%에 불과했으나, 2000년에는 전체인구의 7.03%에 이르렀으며, 2050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38.2%로 세계최고의 고령국가가 될 것이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령인구의 증가와 건강보험 보장범위 확대 등은 만성질환 증가 및 내원 일수의 증가를 야기할 것이고, 이에 따라 총 진료비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와 함께 두드러진 현상은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기술수준은 세계적 수준으로 평가 받으며, 매년 의료관광객의 숫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Q4.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산업의 환경과 그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의료산업은 강한 공공재적 성격으로 인해 국가의 개입 및 규제가 많으며 의료보장제도 등과 같이 정부정책에 많은 영향을 받는 분야입니다. 2011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요양급여비 지급기준 점유율은 상급종합병원 17.2%, 종합병원 15.1%, 의원 21.9%, 병원 9.1%, 기타 36.7%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의료 소비자의 쏠림 현상 지속으로 기타 의료기관수의 증가에 비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수가 거의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상급종합 병원은 0.6%, 종합병원은 0.1%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는점 등을 고려한다면, 대형병원에 비해 전문성, 설비면에서 열위에 있는 중소병원의 영업여건은 향후에도 급격한 호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04년 이후 병원 부도율도 5.9%∼8.1%로 상당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는 일반 기업부도율과 비교하여 볼 때 적지 않는 비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료서비스산업의 향후 전망에 관하여는 평균 기대수명의 증가 등으로 의료서비스 다수요 계층인 고령인구의 증가,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다양한 의료서비스 수요 발생 등을 감안한다면 향후에는 의료서비스 시장의 규모는 증가할 것이라고 보여지며, 특히 노인성질환치료와 요양병원의 수요가 증가하리라고 봅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2년 의료서비스산업규모를 살펴본 결과, 2010년은 GDP대비 4.51%(약 55조원), 2011년 4.75%(약 59조원), 2012년 4.93%(약 63조원)가 되며, 그렇다면 2020년에는 총 수익 6조2천억원, 생산유발효과 14조 9천억원, 취업유발효과 10만4천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Q5. 의료법인의 경우 높은 부도율 등 수익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어떠한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그간 많이 논의되었던 부분으로 의료법인의 병원경영지원회사(MSO, 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의 설립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의료법 개정을 통하여 의료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으로 병원경영지원사업을 허용하는 것인데요. 다만, 경영지원사업을 통해 발
생하는 수익의 일부분을 의료업에 재투자하도록 하는 등 MSO의 영리추구를 제한하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밖에 국내 의료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자금조달 수단
으로는 자기자본 납입이나 금융기관 대출제도가 있는데요. 현재 의료기관들은 신규 자금수요나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경우 주로 금융기관의 단기 대출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영리법인의 의료채권 발행의 허용도 고려해 볼만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한 장기·저리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국내 의료법인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운용에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료채권 발행은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의 자금조달 수단의 다양화로 의료서비스산업에 투입되는 자금의 단기자금에서 장기자금으로 전환은 의료기관의 재무안정성 제고에 이바지하고, 신규투자 등으로 인한 대규모 자금수요에 보다 탄력적인 대응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의료법에는 의료법인 간 합병 규정이 없어 경영상태가 건전하지 못한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파산 시까지는 운영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되어있는데요. 이로 인해 고가장비나 시설 방치, 기존 이용 환자의 불편 초래, 행정비용 소요 등 고비용으로 인해 사회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 등을 고려할 때, 의료법인도 법인임을 감안하여 경영상태가 좋지 않은 의료법인이 다른 의료법인과 합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제18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되었으나, 이를 다시 재발의하는 생각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Q6. 현행법상 의료법인의 경우 비영리법인으로의 설립만이 가능한 것으로 제한되어 있는데요. 의료법인의 영리법인 설립여부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의료산업은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하는 사회적 제도로서 일반 산업과는 구별되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의료법인의 경우에는 반드시 비영리법인으로의 설립만이 가능하다고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고요. 그 특징으로는 사회구성원 모두의 권리인건강권을 실현하려는, 공익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성’이 핵심인 분야 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회적 공익개념이 강한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개입이나 규제가 다른 산업보다도 많다고 볼 수 있고요. 의료산업의 공공성이 강조되는 분위기 속에서 의료서비스에 산업이라는 용어를 부가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물론 있지만, 생명공학의 분야가 고부가가치사업으로서 세계적으로 전략산업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추세에 있음은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현재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주체는 의료인 및 비영리법인(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등) 등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의료법」제33조 제2항). 따라서 주식회사 등 「상법」상 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비영
리법인의 설립절차를 따라야 하는데요. 이에 관하여 의료법인의 공공재적 성격 외에 일반 서비스산업으로서의 성격을 강조하면서, 비영리법인설립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자는 추세도 강하게 주장되고 있습니다. 즉, 보건의료서비스의 신성장동력 육성과 규제 완화를 위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란 자유로운 지분참여 및 이익배당이 가능한 형태의 의료법인을 말합니다. 하지만 의료 양극화, 의료비용 상승등 공공성 훼손 우려 등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기대효과나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부터 단계별로 시작되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아직까지 어디에서도 이러한 검토절차를 제대로 다루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이 더 찬반 양론을 격화 시키는 것 같습니다.

Q7. 최근 한류 붐을 타고 성형 수술 등 한국의 의료 서비스도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의료 관광에 대한 부분도 우리 경제 성장에 큰 역할을 하리라고 보는데요. 우리나라의 의료 관광산업의 경쟁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요?
의료관광은 미용·성형·건강검진이나 간단한 수술 등을 위해 외국을 방문하는 환자가 관광을 연계해 머물면서 의료서비스와 휴양·레저·문화 활동 등의 관광활동이 결합된 새로운 관광형태 또는 치료와 관광이 합해진 복합기능을 가진 것으로 가벼운 질병을 치료하면서 치료기간 동안
관광·쇼핑·문화체험 등 볼거리와 놀이거리를 찾아나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의료관광산업이 중요성을 가지는 이유는 그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입니다. 2012년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의 총 수익은 4,500억원, 생산유발효과는 1조원, 취업유발효과는 7,700여 명에 달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외국인환자 유치 총 수익은 3,656억 원, 생산유발효과는 8,480억원, 취업유발효과는 6,545명이고, 의료시스템 수출 총 수익은 823억원, 생산유발효과는 1,858억원, 취업유발효과는 1,144명이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외국인환자의 유치는 높은 수익성을 창출해낸다는 면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의료관광산업은 의료기술수준 및 품질에서는
미국·유럽 등 의료선진국의 80-90%에 이르고 특히 일부 암질환(위암·자궁암·간암)·간이식·심장혈관질환 등 국내 다빈도질환과 미용성형·피부·치과·한방·건강검진 분야에서 세계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또 의료가격수준에서도 한국 100을 기준으로 보면 미국 338, 일본 149, 싱가포르 105로 가격경쟁력 우위를 점하고 있고요. 그 밖에 지리적 접근성 측면에서도 극동러시아·중국·일본·몽골 등 3시간 비행거리 이내에 인구 100만 이상 도시가 61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동북아 의료허브로서 유리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의료인력 및 시설 측면에서 우수한 의료자원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300여개 종합병원 및 의원·치과의원·한의원 50,000여개의 의료기관에서 전문진료과목별 전문의 53,000여명이 활동하고, 매년 의사·치과의사·한의사 3,300명의 의료인력이 배출되고 있지 않습
니까. 또 IT강국답게 우리나라는 IT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원격의료(telemedicine)를 포함한 u-헬스(ubiquitoushealthcare) 분야에서 인적·물적 측면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광산업과 한류열풍은 의료관광의 한 축인 관광서비스 분야에서도 외국과 차별되는 우수한 관광자원에 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우리 의료관광은 다른 선진국이나 주변국들에 비하여 보다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Q8. 의료관광에 있어 현행 정책과 제도상 장애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이에 대한 개선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의료서비스산업에 있어 부처별 역할분담 명확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의료관광에 있어 문화체육관광부는 의료기관의 상품개발, 홍보, 종합적인 해외 홍보마케팅 등을, 보건복지부는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 의료기관의 관리, 감독 및 외국인 친화적인 의료환경의 조성, 법무부는 의료관광객의 비자 간소화나 출입국 제도 개선으로 업무를 일관되고 명확하게 추진하는 노력 등 각 부처별 명확한 업무분담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컨대 싱가포르는 의료관광산업의 중점적 육성을 위해서 2003년 조직개편을 통해 경제개발청, 국제투자청, 관광청이 분담하도록 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 밖에 의료인력의 글로벌화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외국어 의사소통능력 및 외국 면허증을 가진 의사나 간호사 확보와 함께 국내 의료 인력의 글로벌화를 위한 노력이 함께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시아 의료관광의 선두주자격인 인도는 의료계의 인적 자원과 해외 네트워크가 의료관광의 경쟁력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하여 미국의 인도계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인도 의료계와의 교류를 주선하고, 인도의 일류병원 의사 15% 이상이 해외에서 교육을 받거나 개업을 했던 선진국 의사들을 영입해 외국인환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의료분쟁발생 시 다양한 시나리오 계획과 외국인 입장에서 해결안을 제시할 수 있는 의료분쟁 조정 표준화 방안내지 해결지원 시스템 등 분쟁조정제도의 정비와 보상에대한 보험상품 개발(보험요율, 보상한도 등)에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관련 국제기준으로서 미국의학협회의 의료관광가이드라인과 국제의료광광협회의 환자권리장전이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을텐데요. 우리나라도‘해외환자 의료사고 예방 및 분쟁해결 가이드라인’과 같은 안내서를 작성, 보급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일회적인 의료시술에서 벗어나 사후관리차원의 진료에 대한 고려도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수술 담당 전문의가 환자 상태에 대한 MedicalRecord를 작성해 본국의 주치의로부터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진료 후 사후관리를 받고자 하는 해외환자를 위해 Step-Down Care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수술 담당의가 수술 후 환자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Medical Record를 작성해 환자가 본국에서 원활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국내 의료진이 직접 해외환자를 사후관리할 수 있는 u-Health Center 등을 건립하는 등 싱가포르와 같은 Step-Down Care 서비스를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Q9. 우리 의료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2010.11.16자 보건복지부는 자원부국, 개발도상국가의 보건의료 현대화 수요급증에 따라 의료서비스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정책을 발표하면서, 의료서비스와 의료장비, 병원건설, 병원운영시스템 등을 패키지 형태로써 해외진출하는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이에 대상 국가별로 수요를 발굴하고 해당국의 의료체계·경제상황에 맞는 전략·모델을 개발하기로 한 것이었는데요. 이후 보건복지부는 2012.10.31자에“‘2020년 글로벌 의료서비스 허브化’를 위한 글로벌 헬스케어 도약 방안”을 내놓은 바, 대한민국이 글로벌 의료시장에서 선도국가로 부상할 수
있도록 해외환자 유치와 병원 해외진출을 상호 선순환 발전관계로 연계시켜 나가기로 하였고요. 이에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의료기관에 맞는 신용평가시스템을 개발하여 병원의 해외진출 자금지원하기로 하였으며, 해외진출지원 전문기업을 설립·지원하고, 병원의 해외진출 장벽을 해소하기 위하여 의료법인의 해외 병원투자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의 개선을 추진하고 의료인 면허·의료기관 개설허가 등 진출 대상국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한 것이죠.이러한 노력으로 2012년 8월까지 77개 의료기관이 중국,몽골, CIS 등 16개국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주로 성형·피부·치과 분야에 단독투자 형태로 미국과 중국 중심으로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며, 종합·중형병원급 의료기관은 척추·재활·한방 등 특수질환 분야에 병원운영·합작투자 형태로 주로 중동·CIS 지역에 진출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지출규모의 영세, 경험부족, 지원 시스템 미비 등으로 해외진출이 쉽지 않다고 하는데, 이는 국내 병원의 공공성 위주의 경영으로 인하여 해외진출에 필요한 투자역량과 인프라를 갖춘 의료기관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는 병원 진출을 위한 자금조달 체계가 부족하기에 적극적인 해외투자가 어렵고, 설령 해외진출 사업이 성공하여 수익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수익이 다시 국내 의료기관에의 투자재원으로 환수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인데요.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역량을 높이고 투자대상국의 진출장벽을 완화하는 정부 차원의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하여 관련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Q10. 마지막으로 의료서비스산업에 대한 발전방향과 이를 통한 우리 경제활성화를 위한 당부의 말씀부탁드립니다.
의료산업은 고부가가치산업으로서 타 분야에 비해 높은 성장잠재력과 일자리 창출효과가 기대되는 산업입니다. 그러나 이용자의 편의와 혜택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다른 서비스산업에 비해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이는 의료산업에 대한 과도한 진입규제, 즉 의료산업에 필요한 규제는 부과하지 않고,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불필요한 규제가 행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정부가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보다 통큰 리더십을 발휘하여 의료시스템 내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아울러 의료서비스산업의 활성화에 저해되는 왜곡된 정책 부분을 보다 주도적으로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우리 의료서비스 산업을 통한 국내 의료시장의 발전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서도 그 역할을 다하여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 내어 우리경제 활성화를 위한 밑거름이 되길 기대하는 바입니다.

열정, 노력, 꿈 그리고 청년투데이
저작권자 © 청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8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최신순 추천순  욕설, 타인비방 등의 게시물은 예고 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エアジョ?ダン 1 レディ?ス 2016-04-15 07:01:03
I am in fact happy to glance at this blog posts which consists of plenty of valuable information, thanks for providing these information.
nike air max essential hasta b 2016-04-14 00:54:30
Thanks for the sensible critique. Me and my neighbor were just preparing to do some research about this. We got a grab a book from our area library but I think I learned more clear from this post. I am very glad to see such fantastic information being shared freely out there.
アシックス バレ?ボ?ル 2016-04-12 20:00:14
You are a very intelligent person!
cheap adidas running shorts wo 2016-04-11 16:01:12
I was suggested this blog by my cousin. I am not sure whether this post is written by him as nobody else know such detailed about my trouble. You're wonderful! Thanks!
nitrocellulose 2015-08-09 11:28:14
Nitrocellulose from Hebei Jinwei Chemical Co., Limited With the combination of durability, compatibility and unsurpassed drying spe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