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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월간금융계
  • 칼럼
  • 입력 2013.09.09 19:16

[칼럼]2013 세법개정안 반응 그리고 방향

[월간 금융계 / 김정호 기자]

2013 세법개정안 반응 그리고 방향

 

정부는 당초 발표한 세법개정안 내용 중 근로자의 소득세 부담이 높아지는 기준선을 연소득 345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 후 논란은 다소 가라앉았다.
그러나 정부가 중산층 증세논란을 보완한 수정안을 내놓았지만, 중산층의 범위가 스프링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서민들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다.

세법 개정안 후폭풍
정부의 세법 개편안이 사실상 ‘중산층 증세’ 라는 지적이 일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원점 재검토를 지시한 뒤 하루 만에 다시 나온 수정안이다.
정부의 세법개정안 수정안 핵심은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 부담을 늘리지 않기 위해 근로 소득 세액공제 한도를 넓혔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가 7월 15일 내놓은 수정 세법개정안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총 급여 4400만원 근로자의 세금은 현행과 같은 83만원, 6500만원을 받는 근로자는 현행보다 3만원 늘어난 288만원의 근로소득세를 내야 한다.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 대상이 아닌 8500만원 받는 근로자는 원안대로 98만원이 늘어난 638만원의 세금을 낸다.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소득에 비해 과도한 세금이 나올 경우를 대비해 일정 금액만큼 세액에서 빼주는 제도이다.

현행 세법과 원안 세법개정안에서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는 50만원이지만, 수정안에서는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66만원,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63만원으로 높였다.
특히 총 급여 7000만원 전후로 세부담 격차가 급격히 벌어진 점도 주목할 만하다.
7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당초안과 수정안 모두 현행보다 세 부담이 33만원 늘었다. 8000만원 초과 9000만원 이하는 당초안과 수정안이 현행보다 98만원 증가한다.
자영업자, 중상공인들의 부담도 늘어나 이에 따른 저항도 벌써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일례로 바뀐 세법에는 음식점 매출의 30%까지만 식재료 경비로 인정돼 지금보다 세금이 많아진다.
정부가 중산층 반발에 밀려 세법개정안을 허겁지겁 바꾸자 여기저기서 세금 저항 움직임이 나타나는 형국이다.
실제 중소기업중앙회는 2013년 세법개정안이 오히려 중소기업 업계의 부담을 늘리게 됐다며 불만을 표시했고,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항공운송업이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졌다고 수용을 건의하고 나섰다.
여기에 한국납세자연맹은 정부가 근로자 증세 추가액을 거짓으로 축소했다면서 세법개정안 백지화를 요구하며 대국민 서명을 받고 있다.
소비자단체들은 “대통령 말 한마디로 하루아침에 뒤바뀌는 세법이면 앞으로 또 언제 수정될 지 불안하기 짝이 없다”면서 “이번 세법개정안 수정 소동으로 인해 조세 안정성에 대한 형평성은 물론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도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예고된 증세논란
정부는 ‘2013년 세법개정안’과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을 확정 했다.
올해 세법개정안은 인적. 특별공제 항목의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꿔 중산층과 고소득자의 세 부담을 늘리고 이를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방향으로 설계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세제개편안이 나오자마자 전 국민과 여론은 들썩였다.
왜 일까?

연봉 55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가 더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1조 9700억원에 달하는 반면 대기업이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1조원에 불과해 임금근로자의 과도한 부담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한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1%에 속하는 대기업은 교묘히 이 법을 피해가고, 중산층과 선민들이 지는 짐은 늘어나게 된 셈이다.
게다가 전임 이명박 정부는 박근혜 정부에 막대한 적자를 물려줬다.

2008년초(1분기) 480조 4천억원이었던 공공부문 부채는 올해 1분기 말 915조 6천억원으로 두 배 가량 늘었다.
또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가늠하는 기준인 관리대상수지도 노무현 정부 말인 2007년에 6조 8천억원 흑자이던 것이 이명박 정부 말인 2012년에는 17조 4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세금 수입만으로 따져도 노무현 정부는 이명박 정부에 쓰고 남은 세금 16조 5천억원을 잉여금으로 넘겨줬다.
이명박 정부는 이 재원을 바탕으로 감세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다.
반면, 이명박 정부가 박근혜 정부에게 물려준 세금총계 잉여금은 마이너스 1천억원이었다.
나라 살림을 마이너스로 시작한데다 세금까지 덜 걷히는 상황, 지하경제 양성화와 비과세감면
정비 등으로 세수를 긁어모으고 있지만, 예상과 달리 하반기에 경기 회복세가 미미할 경우
박근혜 정부의 선택지는 국채발행 아니면 증세만 남게 된다.

사실 문제는 이명박 정부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며, 이명박 정부가 박근혜 정부에게 적자를 물려주었고, 세금총계 잉여금마저도 마이너스 1천억원인 상황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신정부가 내건 공약들을 실천하려면 총 135조가 필요하다, 이미 나라의 경제는 바닥을 치고 있는 상태에서 정권을 이어받긴 했지만, 신정부가 내건 공약은 실천하려 노력할 것이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는 세수확대방안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며, 중요한 것은 세법개정안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닐 것이다.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하는게 형평성에 맞는 이치이다.
다가올 2014년부터는 전략이 없으면 서민, 중산층은 갈수록 힘들어 질 것이며, 금리는 낮아 질것이고, 세금은 늘어나는게 불을 보듯 훤하다.
5%에 달하던 1금융권의 금리가 2010년부터 약 3년만에 3%대로 낮아졌고, 세금은 갈수록 높아지면서 비과세 혜택은 점점 사라질 것이다.
앞서 지난 8월10일 힐튼호텔 세미나에서 본 기자가 발표한 것처럼 대한민국도 선진국 증후군을 겪어야 하는 시점이 된 것이다.

선진국 증후군 이란?
1. 빈익빈 부익부(상대적 빈곤감)
2. 고용 없는 성장(평생직장 상실 시대)
3. 초고령화 사회(저출산 고령화 )
이 문제들을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은 선진국들이 그러했듯이 증세를 하는 방법이며,
이를 통해 얻어진 세금으로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서민, 저소득층 자녀의 복지에 힘쓰게 될 것이다.
이제는 세법이 부자들에게나 해당이 되는 시대는 이미 지났고, 모든 국민들이 본인들의 재정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다면 국민 각자의 재정 상황은 갈수록 힘들어 질 것이다.
물론 중립의 입장에서 본다면 증세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지만 소비자 연대들의 말을 조합해 보자면, 증세는 하되 소비의 주축이 되는 중산층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대기업, 상류 1%만의 국가가 아닌 진정 국민들 각계각층을 위한 세법개정안을 바라고 있다는 사실만이라도 신정부가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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