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이나 집 주변의 골목슈퍼에서 우체국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최대 10%까지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김명룡)는 중소상인을 지원하고 서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스타트 체크카드’를 22일 부터 출시한다고 밝혔다.
우체국 체크카드로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이용액의 10%(월 1만원 한도)를 골목슈퍼인 경우 5%(월 3천원 한도)를 현금으로 돌려준다. 돌려받는 현금은 약 2∼3일 뒤에 우체국 통장에 바로 입금된다.
또 우체국에서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다양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우체국쇼핑(www.epost.kr)에서 상품을 구입하거나 우체국에서 체크카드로 등기나 택배 등 우편서비스를 이용할 때에는 10% 할인을 받는다. 우체국 예금 상품에 가입할 때는 이자를 더 받을 수 있고 휴일재해 상해 보험도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
특히, 내년부터는 체크카드 및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캐시백, 할인서비스와 금리혜택 뿐 아니라 소득공제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고 손님이 줄어들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인까지 도울 수 있어 일석 삼조인 셈이다.
우체국 ‘스타트 체크카드’ 는 우체국에 입출금이 자유로운 저축예금 통장을 가지고 있으면 전국우체국 또는 우체국금융 홈페이지 (www.epostbank.kr)에서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받을 수 있다.
김명룡 우정사업본부장은 “그동안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만원의 행복보험’, ‘새봄자유적금’등 서민지원 금융상품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서민생활안정, 중소상인 지원, 에너지 절감 등 정부정책과 연계한 금융상품을 개발해 국영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정사업본부는 내년 설을 전후해‘우체국 체크카드로 전통시장 장보기’이벤트 등도 펼칠 계획이다.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김명룡)는 중소상인을 지원하고 서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스타트 체크카드’를 22일 부터 출시한다고 밝혔다.
우체국 체크카드로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이용액의 10%(월 1만원 한도)를 골목슈퍼인 경우 5%(월 3천원 한도)를 현금으로 돌려준다. 돌려받는 현금은 약 2∼3일 뒤에 우체국 통장에 바로 입금된다.
또 우체국에서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다양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우체국쇼핑(www.epost.kr)에서 상품을 구입하거나 우체국에서 체크카드로 등기나 택배 등 우편서비스를 이용할 때에는 10% 할인을 받는다. 우체국 예금 상품에 가입할 때는 이자를 더 받을 수 있고 휴일재해 상해 보험도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
특히, 내년부터는 체크카드 및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캐시백, 할인서비스와 금리혜택 뿐 아니라 소득공제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고 손님이 줄어들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인까지 도울 수 있어 일석 삼조인 셈이다.
우체국 ‘스타트 체크카드’ 는 우체국에 입출금이 자유로운 저축예금 통장을 가지고 있으면 전국우체국 또는 우체국금융 홈페이지 (www.epostbank.kr)에서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받을 수 있다.
김명룡 우정사업본부장은 “그동안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만원의 행복보험’, ‘새봄자유적금’등 서민지원 금융상품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서민생활안정, 중소상인 지원, 에너지 절감 등 정부정책과 연계한 금융상품을 개발해 국영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정사업본부는 내년 설을 전후해‘우체국 체크카드로 전통시장 장보기’이벤트 등도 펼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