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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월간금융계
  • 기획
  • 입력 2012.01.05 16:43

신용카드 더알기

 

신용카드 사고

 

경제활동인구 1인은 약 5매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다. 여기다 체크 등 직불카드까지 합하면 그 숫자는 더욱 늘어난다. 이러다 보니 카드관련 사고와 이에 따르는 소비자와 가맹점 카드회사 사이에 카드에 관련된 사고가 발생할 때, 이에 대한 책임의 소재가 분명하지 않아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분쟁은 사고에 따른 손실을 어느 편이 부담하여야 하는 가에 귀결이 된다. 사고의 유형은 카드의 분실 도난에서부터 명의 도용, 카드 할인(속칭 깡), 카드발행 명의 대여, 카드실물의 대여, 동일 카드의 가족간 사용 등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발생하는 카드사고에 대하여 이의 결제를 위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는 어느 일방의 책임이 명확하다면 비교적 그 당사자가 책임을 지면 된다. 그러나 책임의 소재가 분명하지 않거나 쌍방의 책임이 동시에 있는 경우 등이 문제가 된다.

  

이러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사법적 구제절차 즉 소송 등으로 해결할 수도 있지만 소송에 따라 상당한 시간과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는 ‘분쟁조정’은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당사자간에 분쟁해결을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이용된다.

  

분쟁조정의 일반적인 방식은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는 조정이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설치되어 화해, 조정, 중재 등 ‘자주적 소송대체 방법(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이다.

  

이와는 별도로 금융소비자인 경우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국에서 주로 조정의 역할을 한다. 이 분쟁조정국에서 판단이 어려운 경우는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금융조정위원회로 회부된다. 여기서 난 의견이나 결정은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된 사례를 사고 및 종류 및 유형별로 금융사고나 분쟁의 책임소재나 비율 등 조정내용을 예시하고 살펴보고자 한다.

 

 (1)  

 

(1)현금카드 겸용 신용카드에 의한 현금인출 피해보상

 

1사건개요

  

A씨는 만취한 상태에서 귀가 도중, 강도에 의하여 현금카드 겸용 본인의 신용카드를 강탈한 후 약 5백만 상당의 대출금(마이너스 통장대출)을 인출을 당당하였다.

 

강도가 인출하는 과정에서 3차례 비밀번호 입력오류로 접속불가가 되었고, 이때 마다 A씨의 배우자의 핸드폰으로 ‘비밀번호 입력 오류사항’이 통보되었다. A씨의 아내 핸드폰은 A회원의 연락처로 카드발행회사(카드사)에 등록되어 있는 상태였다.

 

A씨의 배우자는 본인 회원인 A씨를 대신하여 A씨의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카드발행회사의 ARS를 통하여 분실신고를 하려 하였으나, 분실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본인회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분실신고 접수가 거절되었다.

  

2분쟁요지

  

카드발행회사가 5백만 원의 대출금 상환을 요청하자, A씨는 부당하다고 하여 이의를 제기.

 

3당사자 주장

  

(A씨 측)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는 가족이 아니면 알기 어렵다. 카드비밀번호의 입력 오류를 알리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배우자가 카드사의 콜 센터에 카드분실신고를 요청하였음에도 상담직원이 이를 거절함은 카드사의 명백한 잘 못이므로 이로 인한 피해는 카드사가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카드사 측)

  

전자금융거래법 제10조 에서는 ‘금융기관은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통지의 주체를 이용자로 한정한다.

  

현금카드이용약정서에는 ‘이용자가 카드의 분실, 도난, 훼손, 오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은행 영업점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A씨의 배우자는 이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상담직원이 이를 이유로 카드분실 등록의 거부는 정당하다.

 

4조정위원회 결의

  

(책임의 배분)

 

카드사는 선관주의의무[3]를 위반하여 A씨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A씨에게도 다음과 같은 잘못이 있으므로 카드사의 책임비율은 8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동시에 A씨에게도 20%의 책임이 있다.

 

- 만취상태에서 사고를 당한 점을 볼 때, A씨는 현금카드 겸용 신용카드에 대해 선관의무주의를 다하여 관리, 이용하였다 보기 어렵다.

 

 

- 범인에게 비밀번호[4] 유출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책임 배분의 이유)

 

배우자가 전자금융거래법 제10조에 정한 ‘이용자’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다. 이를 엄격히 해석하여 배우자가 이용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동 규정은 이용자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만 금융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나 그 이외에는 당연히 면책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따라서 A의 통지가 없었다는 이유로 당연히 금융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부인된다는 해석은 적절하지 않다.

 

이용자의 통지가 없었다 하더라도 금융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의 여부는 약관 등 각종 규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해당 금융회사는 예금거래기본약관 등에 정한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였다 보기 어렵다.

 

- 대부분의 카드회사는 전자금융거래법의 입법취지를 고려, 본인회원 이외에도 그 가족들의 카드분실신고까지 접수. 처리하고 있다.

 

- A사의 내부 규정에 의하면 현금 또는 대출금 인출 시의 비밀번호가 입력오류가 3회 이상 연속 발생 시는 거래정지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본건은 당일 연속 3회 비밀번호의 입력오류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대출금이 인출되었다.

 

-  배우자가 비밀번호 입력오류 메시지가 휴대폰으로 계속 전송된다는 사실을 상담원에게 알린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카드회사에서 다소의 주의만 기울였다면 사고의 개연성을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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