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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월간금융계
  • 금융
  • 입력 2012.01.13 10:06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우대형 대상 대폭확대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서종대)는 시중은행보다 1~2%의 낮은 금리가 적용되는 우대형 보금자리론의 신청대상을 현행 연소득 2,500만원 이하에서 4,500만원 이하까지 대폭 확대하여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대형 보금자리론은 무주택 세대주에게 그 동안 정부에서 이차보전을 받아 연소득 2,500만원 이하에 한정하여 지원해 왔으나, 최근 전세난 등으로 서민의 주거복지가 악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연소득 4,500만원까지 확대 시행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택구입을 적극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다.

주택금융공사는 기존의 연소득 2,500만원 이하의 우대형 보금자리론은 우대형Ⅰ으로, 이번에 추가한 연소득 2,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의 우대형 보금자리론은 우대형Ⅱ로 명명하고, 우대형Ⅱ의 경우 금년 중 1조 5000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금리우대 보금자리론은 새로 내집을 구입하고자 하는 무주택자로서 시가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m2이하 주택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최대 지원한도는 가구당 1억원(다자녀 가구는 1억5000만원)이다.

대출신청은 공사 홈페이지(www.hf.go.kr)를 통해 가능하다.

공사 관계자는 “무주택서민에게 안정적인 장기·저리 고정금리 주택구입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여 보다 쉽게 내 집 마련이 가능하도록 금리우대형 보금자리론의 연소득 인정 구간을 확대하였다”면서 “앞으로 더 많은 서민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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