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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조민 기자
  • 핫이슈
  • 입력 2010.04.08 12:23

과속·신호위반 연 2회 이상 자동차 보험 무조건 할증

9월부터 위반 2~3건 5%, 4건 이상 10% 보험료 올라

시민단체 등 손해보험업계 이익 보전 비판

올 9월부터 차량 제한속도나 교통신호를 연간 2회 이상 위반하면 범칙금 납부와 상관없이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된다.

또한 가해자를 알 수 없는 사고를 자주 보험으로 처리하면 보험료가 오르며 손해보험사들은 보험료 조정 계획을 미리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수시공시제도가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의 손해율(보험료 수입 대비 보험금 지급 비율)이 상승함에 따라 손해보험사의 경영이 나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경영 안정화 종합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74.5%, 사업비율은 32.1%로 합산비율이 106.6%에 달하는 등 경영효율이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손보사의 보험료 자산운용 수익률이 3% 수준임을 감안하면 합산비율이 103%를 넘을 경우 손실을 보게 된다. 실제로 지난해 4∼12월 자동차보험 영업손실은 4871억원으로 2008회계연도(2008년 4월∼2009년 3월) 손실규모(784억원)의 6배를 넘었다.

금감원이 발표한 대책안에 따르면 9월부터 속도 또는 신호위반이 연간 2건 이상 적발되면 범칙금 납부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자동차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이는 무인단속카메라에 속도·신호 위반이 걸렸을 경우 범칙금을 납부하면 보험료가 올라가지만, 범칙금을 내지 않고 버티면 차주에게 과태료도 전환해 부과하고 보험료도 할증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다.

2008년의 경우 무인단속카메라에 적발된 신호·속도 위반은 386만건으로 이 중 88%가 과태로 처분을 받고 보험료 할증 대상에서 빠졌다.

그러나 앞으로는 과태료를 부과 받은 차주에게 해명 기회를 주고 일정 기간 안에 소명하지 않으면 보험료를 할증한다.

9월부터 1년 단위로 위반 실적을 집계해 2~3건이면 보험료를 5%, 4건 이상이면 10%가 할증된다. 1건인 경우는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다.

금감원은 이 방안이 도입되면 교통규칙 비위반 운전자의 보험료가 0.2%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주차장 등에서 사고를 낸 가해자를 찾지 못해 피해자가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는 이른바 '가해자 불명 사고'의 경우 보험 처리 횟수에 따라 보험료도 차등적으로 오른다.

지금까지는 가해자 불명사고를 보험처리시 동일한 사고점수(1점)를 부여해 5~10% 할증됐지만 앞으로는 2~3건은 5~10%, 4~5건은 10~20%로 다르게 할증하는 방식으로 차등화된다. 이는 보험료 할증을 회피하기 위해 자차사고를 가해자 불명사고로 위장하는 등 운전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중고부품 재활용을 통한 보험원가 절감 기반도 조성키로 했다.

차량 수리시 안정성 인증을 획득한 비순정부품을 사용하면 손보사가 순정부품과의 가격 차액 약 40% 중 일부를 정비업체와 운전자에게 돌려주고 보험금 지급 부담도 줄이는‘그린 수가제도’의 도입이 추진된다.

또한 12월부터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 운전자가 손보사별 보험료를 실시간으로 비교, 선택할 수 있도록 보험료 비교서비스를 대폭 확대 개편된다.

지금은 차량 모델의 구분이 없고 배기량별 구문만 있거나, 오프라인 보험사만 비교하는 등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러나 보험료가 낮은 온라인 보험사 또한 비교 대상에 포함시키고, 각 차종별로 비교가 가

능해진다. 그 외에도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 운전자나 피해자가 보험사 담당 직원의 출동이 없이도 사고현장 사진이나 영상을 보험사에 보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손보사가 보험료를 조정할 때 고객들에게 미리 공지하는 수시 공시제도를 도입해 보험료 조정에 대한 불신을 해소키로 했다.

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료에 대한 책임도 강화한다.

대형 보험대리점은 고객 모집 대가로 손보사로부터 보험료의 14%~18%를 받는 수수료를 받고 있는 대형보험대리점에 성과 기준에 연동하도록 개선, 판매상품의 이익 발생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하도록 했다.

또 상호협정 개정 등을 통해 판매비 감축을 꾀하게 하는 등 자구노력을 통한 보험원가 절감을 유도키로 했다.

또한 금감원은 불법 정비업체 신고포상금 제도도입, 불법 정비업체의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 무인단속 카메라 확충, 교통법규 위반 단속강화, 건강보험 의료수가보다 높은 자동차보험 의료수가 하향 조정 등을 관련부처와 경찰에 건의하기로 하였다.

금융감독원은“이번 대책은 법규를 잘 지키는 고객에게는 할인을, 법규를 잘 어기는 고객에게는 할증을 통해 불필요한 보험료인상 요인을 없애도록 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속도·신호 위반에 따른 보험료 할증료율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낮은 만큼 이번 조치는 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현실화”라며“다만 안전운전을 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추후 0.2%포인트 정도 보험료를 할인해 줄 방침인 만큼 보험사 수익과는 전혀 상관없다”고 말했다.

또 "법규 위반자에게 할증으로 더 거둔 보험료는 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 재원으로 쓰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과속·신호위반시 보험료 할증하겠다는 금감원의 대책에 대해 보험가입자와 시민단체들은 업자들이 교묘한 수법으로 보험료를 편법 인상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시민단체 등은“자동차 손해율 상승으로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손해보험업계의 이익을 보전해주기 위해 금융당국이 우회적으로 보험료를 인상하려는 것”이라며 “손보업계가 경영합리화 등 자구노력보다는 소비자들에게 부담시키기 위해 요구해온 사항을 제도 개선에 반영시켜 줬다”고 비판했다.

보험소비자연맹은 범칙금에 보험료 할증까지 무는 것은 2중·3중의 처벌이나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보소연은 속도·신호 위반과 사고 간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은 데다 사고를 줄이려면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2008년 기준으로 볼 때 2회 이상 적발된 신호·속도 위반은 12만4000건으로 이번 조치대로라면 손보사들은 40억원가량을 추가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가해자 불명사고에 대한 보험료 인상 방침 역시 억울하게 보험료가 인상되는 사람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험소비자연맹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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