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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Fn21
  • 금융
  • 입력 2010.04.08 13:40

美 행정부, 의회 제출 은행규제안 발표

은행이 아닌 대형금융회사 규제대상에 포함

자기자본거래 금지 대상 명확화

금융시장 추가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높아

지난 3월 3일 美 행정부는 오바마 대통령이 1월 21일 제시한 은행 규제 계획(일명 Volcker Rule)과 관련 의회에 제출할 구체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미 행정부가 마련한 은행 규제안에 따르면 은행이 아닌 대형금융회사를 규제대상에 포함하는 등 지난 1월에 발표한 내용에 비해 더 강화된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있다.

지난 1월 오바마 대통령은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가 헤지펀드, 사모펀드 및 고객이 아닌 自社 이익을 위한 자기자본거래(proprietary trading operation) 부문을 소유(own), 투자(invest) 또는 지원(sponsor)하는 것을 금지하고, ▲금융부문의 인수∙합병(consolidation)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은행 인수∙합병 승인시 기준을 현 예금 부문 시장점유율(10% cap)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의 여타 부채(liability) 부문 시장점유율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을 밝히는 등 은행의 업무범위(scope)와 규모(size) 제한 등 간략한 내용만 거론했다.

반면 이번 발표는 美 은행지주회사법(Bank Holding Company Act of 1956)의 새로운 장을 추가하는 형태(13장 및 13장a)로 공개하는 등 의회 제출 형태의 법규 문구로 공개했다. 또한, 1월 발표에서 해석상 모호했던 용어 및 제한범위 등을 명확히 했다.

이번 규제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규제대상의 확대(Sec 13 (a),(e))는 종전 규제대상인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서 은행이 아닌 대형금융회사도 규제대상으로 포함시킴켰다.

제출 법안에는 ①지급보장 예금기관(은행) ②은행을 컨트롤하는 회사 ③동 법의 목적 하에 은행지주회사로 간주되는 회사로 규정했다.

또 이번에 적용될 은행이 아닌 금융회사(nonbank financial companies)의 자본 및 규모 범위는 연준 이사회가 규정을 통해 정했다.

이번 규제안에서는 또 자기자본거래 금지 대상 명확화(Sec 13 (a),(f))하였다. 자기자본거래는 은행이 자기장부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주식, 채권, 옵션, 원자재, 파생상품 및 기타 금융상품을 매매∙취득∙처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단, 시장조성, 헤지거래 등 고객을 위한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 외 해외법에 의해 설립되고 사업의 상당부분이 미국 외에서 이루어지는 회사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거래대상 상품으로서 美 정부 및 정부관련기관 등이 발행한 채권의 거래도 적용되지 않는다

헤지펀드∙사모펀드 지원 및 투자 금지 명확화(Sec 13 (b),(f)) : 헤지펀드∙사모펀드 및 은행의 지원(sponsor)과 관련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들 은행이 헤지펀드∙사모펀드에 수탁, 증권대차, 기타 프라임브로커 서비스를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규제안의 발효 시기 규정(Sec 13 (d))을 보면 입법일로부터 180일이 지난 후에 발효되며, 은행들은 발효일로부터 2년까지 전환기간(transition)을 부여받는다.

다만, 감독기관은 공공이익에 저해되지 않는 한 해당 은행의 요청으로 전환기간을 한번에 1년 연장해줄 수 있으나 이러한 연장도 3년까지만 가능하다.

대형 금융회사의 인수∙합병 제한 규정 상세화(Sec 13a)를 보면 한 금융회사가 타 금융회사를 합병∙통합∙자산상당분인수∙경영권인수 등을 추진할 경우 동 거래로 인한 해당 금융회사의 부채가 직전연도말 기준 전체 금융회사 총 부채액의 1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금융회사는 ①지급보장 예금기관(은행) ②은행지주회사 ③은행을 컨트롤하는 회사 ④연준 감독하의 비은행금융회사 ⑤동 법의 목적 하에 은행지주회사로 간주되는 외국계은행 및 회사로 규정했다.

부채액 계산시 총자산은 위험가중 자산으로 계산하되 해외 근거지를 둔 회사는 美 사업부문의 자산으로 계산한다.

한편 이번에 美 행정부가 발표한 은행규제안은 은행이 아닌 대형금융회사를 규제대상에 포함하는 등 지난 1월에 발표한 내용에 비해 더 강화된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동 규제안은 의회 일부에서는 찬성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규제 수위가 너무 높다는 지적되는 등 아직까지 의회 차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입법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완화되는 등 변화의 여지가 여전히 크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번 은행 규제안은 최근 Sovereign Risk와 함께 은행규제 이슈도 미국 등 주요국 은행권에 영향을 추가로 미칠 수 있어 금융시장에 추가적인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당분간 은행규제 입법 과정에서의 뉴스들이 최근 Sovereign Risk와 함께 금융시장에 추가적인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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