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8-09-20     이청년 기자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제한) 규제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는 채이배의원을비롯한 추혜선의원등 6인의 토론시간을 거쳐 재적인원191인 찬성145인 반대26인 기권20인의 투표로 통과됐다.


이번에 의결된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은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현행 은행법 기준 4%에서 34%로,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자산 비중 50% 이상 기업에는 34% 지분 보유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