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중기위,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8개 법률안 의결
2019-03-30 이청년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홍일표)는 지난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각각 의결한 총 18건의 법률안을 심사·의결하였다.
또한, 김삼화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은 여성기업에 대한 차별적 관행·제도의 시정 대상을 확대하고 시정을 요청받은 기관이 이행계획 및 이행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으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민간기관·단체 등의 여성기업에 대한 차별적 관행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종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유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요건을 완화하여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갱신등록 절차가 간소화되고, 공유자 간 연락두절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공유상표권의 갱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들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와 본회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