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법안제1소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 총 20건 법률안 21일 의결
2020-02-22 이청년 기자
[청년투데이=이청년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2월 21일(금)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 유동수) 를 열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취지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약칭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이번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및 「전자금융거래법」개정안 의결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범죄의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 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범죄 전력이 확인된 경우에 전자금융거래 제한 종료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 명의인을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하였다. 대포통장 등 접근매체의 양수도·대여 뿐만 아니라 그 중개행위 및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정보를 제공·전달하는 행위까지 처벌범위를 확대하고, 이들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징역 3년 이하→5년 이하)(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하는 내용이다.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이외에도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0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의결된 법률안들은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