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참석한 서삼석의원

2020-02-26     김영근 기자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장에 서삼석의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감염병 예방·관리법,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 등 이른바 '코로나 3법'을 의결하기 위해 마스크를 쓰고 본회의에 산정된 “코로나3법안”을 검토하고 있다.2020.02.26

[청년투데이=김영근 기자]   26일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감염병 예방·관리법,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 등 이른바 '코로나 3법'을 의결했다.

이날 참석한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은 일제히 마스크를 쓰고 입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