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아동학대 감형규정 없애 ‘n번방’ 뿌리 뽑자”
25일 전체회의, 처벌 규정 강화 ·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
2020-03-26 이청년 기자
[청년투데이=이청년 기자] 아동과 청소년을 어떠한 폭력으로부터라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중범죄에 대해서는 심신장애에 의한 감형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디지털 상에서의 성착취 등 성범죄 행위에서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앞장선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결의안’ 내용 일부>
3월 25일(수) 전체회의를 열어 ‘텔레그램 N번방’ 사태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 발생을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국회 과방위는 그동안 정부가 실시한 디지털 성범죄 대책의 한계를 지적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처벌 규정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도 촉구하였다.
‘텔레그램 등 디지털 상에서의 성범죄 근절을 위한 결의안’ 의결을 계기로 국회 과방위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구체적인 입법을 앞장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 결의안이 미사여구에 그쳐서는 안될것이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후 ‘텔레그램 가입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 되어 지고 있는데 가입자의 증가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관련 기관에서 분명하게 알아야 할것이고 이에 대처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