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로부터 10억 수수 받은 기아자동차 직원 구속

법조계 관계자 "오랜기간동안 이뤄진 부정 청탁과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

2021-01-29     엄도현 기자
/사진=청년투데이DB

[청년투데이=엄도현 기자] 수원지방검찰청이 지난 27일 기아차 직원과 하청업체 직원을 배임 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법조계와 검찰권 관계자에 따르면 기아자동차 해당 직원이 하청업체로부터 오랜 기간동안 10억원이 넘는 금품을 빼돌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구속 기속된 해당 직원은 기아차 생산지원팀 매니저로 하청업체들로부터 지난 2012년부터 약 10억4000만 원의 금품을 부정 수수했으며, 하도급 관계상 상대적으로 우위에 점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 부정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본 사건은 기아차 사측의 감사 결과에서 들어나 더 충격을 주고 있다.기아차는 해당 직원을 해고하는 한편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였으며, 수원지검은 해당 직원을 구속처리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단기간이 아니라 오랜 기간동안 이뤄진점에 비춰보아 법조계 관계자들과 재계 관계자들은 기아자동차의 감시체계가 허술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관계자는 "오랜 기간동안 특정 지위를 이용한 불법 청탁을 감사에서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러한 행위가 먼저 근절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기아차 관계자는 "이 사건을 가장 먼저 감지한 것도 회사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것도 회사"라면서 "직원들의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협력사들과의 공정 거래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