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허경영 ‘4자 TV토론 금지 가처분 신청’ 또 기각..세 번째 기각
[청년투데이=장효남 기자]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후보가 여야 4당 대선후보의 TV 토론을 금지해달라고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다시 기각했다. 이번이 세 번째 기각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9일 허 후보가 채널A·JTBC·MBN·TV조선 4개 종합편성채널과 YTN·연합뉴스TV 보도전문채널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 초청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열어 기각을 결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 토론회는 선거권자들에게 선거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토론·대담을 활성화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상당한 차별”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평등권이나 국민의 알 권리, 선거권 등 허 후보가 주장하는 권리를 침해한다거나 공정성 등을 침해하여 토론회 참석 대상자 선정에 관한 재량을 일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당선 가능성 있는 후보자로 초청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실질적 토론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유권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력한 후보자들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이날 오전 심문에서 허 후보 측은 "채권자(허 후보)의 지지율은 2021년 12월부터 지금까지 5.5%를 넘기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도 방송사들이 채권자에 대해 편파적인 보도를 하고 배제하고 여론조사에서 빼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YTN은 "TV 토론은 지지율뿐만 아니라 다른 기준을 정해 채권자를 제외하게 됐다"고 밝혔고 채널A는 "허 후보의 최근 지지율은 2~3%대라 5%라는 주장과 맞지 않다"고 했으며, TV조선는 "토론 초청대상에 대한 결정권자는 한국기자협회고 방송사들은 관여하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