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투데이=장효남 기자] 김정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영등포2)이 지난 15일 의원회관 5층 간담회장에서 ‘행정입법에 의한 지방자치권 침해 사례 및 개선 대책 연구“ 최종보고회를 주관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국 조례 및 예산 사업을 중심으로 행정입법에 따른 자치입법, 조직⋅인사 및 재정분야 등에서의 침해 사례 연구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려는 자리다.
이 자리에는 내부에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김정태 위원장, 전태석 입법담당관, 최현재 법제지원팀장과 연구용역을 수행한 서울시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전문위원 등이 참석하였다.
외부에서는 김남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동련 신안산대학교 경호경찰행정과 교수, 이세구 한국산업경제연구소 소장 등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행정자치위원회 관계자는 “2021년 현재 소관 실국(미래청년기획단, 시정책관, 행정국, 재무국 등 12개)의 137건의 조례에서 상위법령을 인용한 761개 조문과 440개 예산사업 중 행정입법에 의해 지방자치권을 침해하고 있는 사례를 조사하였다”고 밝혔다.
침해 사례를 살펴보면 ①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강제 부과 ②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출연금이 아닌 분담금 의무 부과 등 이다.
이어 연구진은 행정입법에 의한 지방자치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도의 참여 기회 확대 필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한 수평적 행정입법 필요을 밝혔다.
또한 지방행・재정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내실화 필요, 독일식 지방자치단체 헌법소원 제도의 도입 검토 필요, 독일 연방참사원제도의 한국식 ‘국가참사원’ 적용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김남철 교수는 “하위입법이 상위입법에 위배되는 연구 중심에서 상위입법이 하위입법을 침해하는 사례 연구는 매우 의미가 있다”는 총평을 내놓았다.
김정태 위원장은 “올해는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남아 있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통제와 지시의 관계’가 아닌 ‘수평과 협력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번 연구용역이 서울시 전체실국과 다른 광역시도에서도 사례발굴로 확산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