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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장효남 기자
  • 인물
  • 입력 2021.12.03 12:04

유경준 의원, e스포츠 구단 설립 시 세제혜택 담은 법안 본회의 통과

유경준 의원. 사진=유경준의원실
유경준 의원. 사진=유경준의원실

[청년투데이=장효남 기자] 지난 2일 e스포츠 진흥을 위해  국회 본회의 상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면서 e스포츠가 내년부터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혜택 지원대상인 정식 운동종목으로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경준 의원(국민의힘, 강남병)은 e스포츠 진흥을 위해 자신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업이 e스포츠 게임단을 설립‧운영할 경우 그 비용의 10%를 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유경준 의원은 지난 10월 25일 ‘e스포츠 종사자 처우개선 및 산업 진흥을 위한 간담회’개회사에서 간담회에서 오고 가는 의견들을 하나씩 경청해 조세특례제한법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해 그 약속을 이루게 되었다.

유경준 의원은 지난 30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창단의 경우에도 창단과 형평성 있게 세제상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이라며 기존 구단도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주문하기도 했다.

한편 한국은 세계가 인정하는 ‘e스포츠 강국’으로 지난 20여 년 동안 한국은 대부분의 메이저 e스포츠 종목에서 챔피언 타이틀을 놓친 적이 없다. 

e스포츠가 내년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정식종목으로 채택되면서 전세계의 한국 e스포츠에 대한 기대는 더욱 커지는 가운데 국내 e스포츠 산업은  2019년 그 규모가 전년대비 22.8% 증가해 약 1400억원을 기록했다.

그렇지만 투자 대비 매출 차액이 2018년 192억 7000만원, 2019년  352억 6000만원에 이어 작년에는 약 450억원에 이르러 대기업이 운영하는 게임단도 만성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관계자들의 처우도 매우 열악하다. 코칭스태프의 대부분이 계약직이고, 아마추어 선수 30% 이상이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우수인력의 해외유출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다. 

지난달 6일 세계적인 e스포츠 대회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에서 중국프로팀 에드워드 게이밍(EDG: Edward Gaming)이 우승했는데, 출전선수 9명 중 2명이 한국인이었다.

유경준 의원은 “법안을 준비하는 동안 e스포츠의 눈부신 활약 뒤에 종사자들의 깊은 한숨과 고민이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여야가 이견없이 e스포츠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그 필요성을 공감해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이어서 “본 개정안이 종사자의 고용안정성을 높이고 e스포츠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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