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투데이=장효남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춘석)는 법제실이 조세분야의 대통령령, 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내용과 취지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분석한 ‘행정입법 분석: 조세분야’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등 조세분야 법률 33개와 관련된 행정입법 365개를 검토해 45건의 개선의견을 발굴했다.
발굴한 개선의견은 상위 법률의 취지‧내용과 불합치가 1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위임근거 없는 국민의 권리제한‧의무부과 8건, 법령 체계 등의 미정비 8건, 법률 정비가 필요한 사항 8건, 행정입법 부작위 5건, 포괄적 재위임 1건이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사업자로 승인받은 자는 부가가치세액 공제 등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시행령에서 법률의 위임 없이 현금영수증사업자 승인 철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이다.
또한 ▲법인세의 감면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이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세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법인세법 시행규칙)이다.
전상수 국회 입법차장은 발간사에서 “조세관계법령에서 위임입법의 증가에 따라 조세법률주의 및 의회민주주의의 원칙이 훼손될 우려가 있고,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조세분야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