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투데이=장효남 기자] 현재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범위를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은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하고 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청년희망적금 등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역세권 청년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LH) 행복주택 청년혜택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광역자치단체의 청년기본조례에서는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로 규정한 지역이 많고,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젊은 층 인구가 적은 일부 지역에서는 청년을 만 19세 이상 49세 이하까지 확장하여 규정하기도 한다.
이렇게 법률·정책·조례 등에서 규정하는 청년의 범위가 상이해 청년들의 혼란을 야기하자 이를 법률로 통일하려는 움직임이 국회에서 일고 있다.
임병헌 의원(국민의힘 대구중·남구)이 23일 청년에 대한 통일 연령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청년기본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이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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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안 명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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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법 |
(제3조제1호) “19세 이상 34세 이하” |
“19세 이상 39세 이하” 같은 호 단서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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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 특별법 |
(제2조제1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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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
(제2조제5호의2) “15세 이상 34세 이하” |
“15세 이상 39세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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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제1항) “15세 이상 34세 이하” |
“15세 이상 39세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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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제6조제1항) “청년창업중소기업” |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서 창업 당시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이 대표자(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인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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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5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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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제16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존에 해당하는 청년상인” |
“청년상인(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창업하려는 사람 또는 창업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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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
(제20조)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임금체계 개편 등으로 청년(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실업자를 고용하는 등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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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임병헌 의원은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이나 농어촌 지역에서는 50대도 아직 청년으로 볼 수 있지만 50대까지 청년의 범위를 늘리게 된다면 오히려 청년들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기회를 빼앗는 것이 될 것”이라며, “청년을 위한 정책적 지원대상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39세로 청년의 범위를 확장하게 되었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