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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의원, 21대 국회 상반기 입법 활동 결산

 태영호(국민의힘, 강남갑)의원
 태영호(국민의힘, 강남갑)의원

[청년투데이=김영근 기자]   태영호(국민의힘, 강남갑)의원이 지난 25일, 비대면으로 열린 국회 입법조사처 설립 15주년 기념행사에서 공로패를 수상했다. 공로패는 입법 전문성을 인정받은 국회의원 6인에게만 국회의장의 명의로 수여된다.

김만흠 국회 입법조사처장은 태의원에게 공로패를 수여하며, “제21대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2년 연속으로 수상한 국회의원”이라고 축하했다. 또한, 작년도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가장 많은 조사 회답을 요청하고, 그 자료에 근거한 언론 보도도 가장 많이 인용되는 등 국회의 발전 및 위상 강화와 신뢰성 향상에 기여한 점에 특히 감사를 표했다.

태의원은 현재까지 총 94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고, 이 중 11건(가결률 11.3%)의 법안이‘가결 및 대안반영’됐다. 특히, 태의원의 1호 법안이자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과세 기준액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조정해 납세자 부담을 경감시키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동거 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세율 경감 대상을 공시지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버스를 주로 이용하는 장애인 또는 고령자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토록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법 개정안」과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법 개정안」 등은 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참고로, 이번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현재까지 총 1만4천121건이며, 이 중 1천266건 만이 가결됐다.

특히 청년들과 함께하는 입법프로그램, 「태·입·프(태영호와 함께하는 입법 프로그램)」등을 통해 서울지역 청년과 함께 총 10건의 법안을 발의하고, 이 중 N번방 사건 같은 범죄를 엄벌하는「병역법 개정안」은 지난 20년 12월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되는 등 20·30세대가 입법에 참여하는 기회를 적극 열어가고 있다.

태의원은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받은 공로패는 더 열심히, 낮은 자세로 일하라는 채찍질로 생각”한다며, “변함없이 성원과 지지를 아끼지 않는 지역구민 여러분을 위해 성공적인 입법 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태의원은 “원칙적으로, 법률 자체는 국민의 자유를 규제하는 기본특성이 있어 방대할수록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사회적 약자나 일반 국민의 권익을 지키는 법안이나, 산업과 경제를 진흥하는 법은 꼭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대북·외교 전문가로서뿐만 아니라, 지역민생 밀착형 정치인으로서 우리 강남갑지역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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