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투데이=장효남 기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지난 4월 5일부터 5월 24일까지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전담팀을 구성하여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대해 특별점검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교육부-서울시교육청-교육지원청과 합동으로 실시하였으며, 주요 점검 내용은 △명칭사용 위반 △교습비 관련 위반 △게시․표지․고지 위반 △시설 변경 미등록 등이다.
대상 영어학원 283개원을 점검, 95개원에 대해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교습정지 1건, 시정명령 85건, 행정지도 9건의 행정처분을 하였고, 27건에 대하여 1,0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주요 위반사항은 △명칭사용 위반 13건 △교습비 관련 위반 32건 △게시·표시·고지 위반 29건 △거짓·과대광고 7건 △시설 변경 미등록 14건 △강사 채용·해임 미통보 18건 등 총 139건이다
조희연 교육감은“유아 영어학원임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으로 혼동을 주는 운영에 대해 향후 교육부와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며, 그 외 학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