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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장효남 기자
  • 경제일반
  • 입력 2024.07.19 10:34

농협중앙회, 8월부터 한국은행과 환매조건부증권 매매 가능

한국은행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선정되면서 가능해져

농협중앙회 본관. 사진=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 본관. 사진=농협중앙회

[청년투데이=장효남 기자] 농협중앙회가 18일 한국은행의 정례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RP매매부문)으로 선정되면서 8월 1일부터 향후 1년간 (`24.8.1.~`25.7.31.)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증권(RP)매매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 지난 1월 비은행금융기관이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선정 범위에 비은행예금 취급기관을 포함했다.

이에 농협중앙회가 8월 1일부터 향후 1년간 한국은행과의 RP매매가 가능하게 되었다. 기존에는 고유동성채권을 보유하고 있어도 시장에서 기관 간 RP매매로 단기자금을 조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번 선정으로 금차 한은과의 RP매매 거래 개시를 통해 유사시 추가적인 유동성 조달 및 운용 경로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RP매매는 증권을 매도하고, 일정 기간 경과 후 미리 약정한 가격으로 되사는 조건으로 증권을 거래하는 방식이다.

여영현 농협 상호금융대표이사는 “금차 한국은행의 RP매매 대상기관에 포함되면서 다양한 유동성 확보 수단을 갖추게 되어, 농협상호금융의 안정적인 유동성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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