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투데이=장효남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은 지난 10일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에 따른 용산구 내 저가 아파트 주택 소유자들의 민원을청취하는 간담회를 가졌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토지거래허가제 지정으로 인한 실수요자의 재산권 침해 우려, 거래 위축과 매물 감소 문제, 그리고 아파트와 연립주택 간 형평성 논란 등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민원인은 “토지거래허가제가 저가 아파트 거래를 과도하게 제한해 정상적인 매매가 더욱 어려워지고, 재산권이 침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고 호소했다.
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구 단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시장 안정 효과를 도모하기 위한 불가피한 정책 결정”이라며 “6개월 한시로 운영하면서 거래량과 가격 동향 등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민원이 많은 점을 인지하고 깊이 고민하고 있으며, 민원인들의 의견이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측의 의견을 청취한 유정희 의원은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과정에서 잦은 정책 변경으로 일관성을 저해하고 실수요자의 주거 선택권을 제한하는 한편, 정책 신뢰도 하락과 함께 시장 왜곡과 가격 변동성 증가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서울시는 국토부 및 기재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 해제와 재지정 반복을 막고 명확한 기준을 세워 실수요자 보호를 강화하는 균형 있는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