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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장효남 기자
  • 서울
  • 입력 2025.07.08 16:05

김혜영 시의원, 디지털 기술 교육 지원 근거 ‘서울시 소상공인 조례안’ 통과

김혜영 의원. 사진=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청년투데이=장효남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7일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통과로 디지털 환경 변화에 적응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체계적인 디지털 기술 교육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실질적인 자생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서울시 소상공인 정책의 중심이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조례에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기술 역량강화 교육’을 서울시가 실시할 수 있는 경영 및 창업지원 사업의 하나로 명시(제8조 제7호의3)해, 관련 교육사업을 지속적이고 구조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실제로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실태조사 결과에(2021년 기준)에 따르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소상공인의 비율은 전체의 15.4%에 불과하며, 특히 제조업(7.6%), 숙박·음식점업(7.6%) 등은 디지털 활용률이 현저히 낮았다.

김혜영 의원은 “디지털 기술이 일상화된 현재에도 키오스크 사용이나 온라인 판매조차 어려워하는 소상공인들이 여전히 많다”며 “단순한 재정지원이 아닌,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진정한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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